주5일 출근 지각시 주휴수당 지급조건
주5일 근무시간 8:30~18:00인데 13:30 출근을 했습니다.
주휴수당을 8시간 지급인가요?
비례적으로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지각을 하더라도 주휴수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질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8시간분으로 계산됩니다.
지각은 주휴수당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개근한 경우 발생 + 1일 이라도 결근이 있으면 불발생으로만 결정됩니다.
출근한 이상 지각 + 조퇴의 경우에도 개근으로 인정이 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경우 비례 계산하지 않고 원래 약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 받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결근이 아닌 지각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대로 8시간 지급하시면 됩니다.
지각 또는 조퇴로 인한 주휴수당 비례부여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8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개근이란 결근하지 않고 출근만 하면 달성되므로 지각의 경우에도 개근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주에 결근하지 않은 때는(지각, 조퇴, 외출은 결근이 아님)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주휴수당 8시간분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