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시간 10시부터인데 병원에서 9시45분 업무볼 수 있게 준비완료 되어야 한다는데...
근무시간은 평일 10시~8시까지
점심시간10시~2시
근로계약서에는 저녁시간30붓이 적혀있는데 실제로는 없음
토요일 10시~4시까지
돌아가면서 점심(30분)
평일하루 휴무
9시45분까지 스텐바이하라고하고
이번에 직원들 9시45분이후 출근한 리스트를 뽑아서(지문인식으로 출퇴근) 시말서 적으라고 합니다.
15분을 급여로 계산해주진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공지만 띄우고 9시45분까지 스텐바이 하라고 하는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시말서도 적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업시각보다 앞서 9시 45분에 출근이 강제되는 경우에는 조기출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면 시말서 제출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조기출근한 시간에 대한 증빙자료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9시 45분부터 나와서 근무준비를 해라고 회사차원에서 지시를 한다면 연장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증빙을 확보하시면 연장근로수당 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말서 작성의 경우 당초 약정한 연장근로를 못한 것이 아니므로 위법해보입니다.
9시 45분 강요하고 수당도 주지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해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명시적으로 출근시간이 10시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9시 45분까지 출근할 의무는 없으며 이를 위반한 이유로 시말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징계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