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 신청서 기간을 잘못 썼어요 문제 안되게 할 순 없나용?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험학습 신청서에 적은 기간보다 실제로 빠진 시간이 더 길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 사정을 설명하고 처리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부모님과도 상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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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실업급여 받을 수 없나요? 직장내괴롭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2개월 이상 전액 미지급된 것이 아니라면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해야 하고,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퇴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사업주나 고용노동부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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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연차 기준 변경 시 , 연차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5.7.21. 이전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취업규칙이 변경된 경우, 연차휴가는 2024.7.21.부터 2025.6.21.까지 매월 1일씩 총 11일이 부여되고, 이와 별개로 2024.7.21.부터 2024.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2025.1.1.자로 6.74이 부여된 것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연차휴가를 비레하여 산정하는 경우 개월수가 아닌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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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검진 미수검시 과태료 부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직장인 건강검진은 정해진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미수검자 추가신청과 별개로 공단의 판단에 따라서는 미수검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미수검시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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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장해일시금 수령, 재요양 종결 후 재차 장해평가 신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미 장해등급이 판정되어 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재요양 종결 후 장해등급이 변경될 수 있다면 장해등급의 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해등급 재판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마찬가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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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피해자 보호조치로 유급휴가 부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조사기간 중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장소의 변경이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반드시 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분리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면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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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근로기준 시간 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시간이 7시간 30분이고, 휴게시간을 30분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2.휴게시간이 실제로 부여되지 않았다면 7시간 30분을 초과한 30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이와 별개로 휴게시간 미부여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3.주 6일 근무로 40시간을 정하는 것 또한 가능하며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주 6일 근무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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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고소 후 분할지급으로 합의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정을 취하한 이후에는 합의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새로 고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구약식 결정에 의하여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되면 취하는 가능하지 않습니다.합의서의 문구로 합의내용의 이행 자체를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 가급적 분할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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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일용근로자 사대보험 공제되는 경우인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서 매월 8일 미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이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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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납부 확인서 개인이 발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납부 여부의 확인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고용보험 미납내역 또는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이 가능합니다.미납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에 대한 형사절차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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