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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피해자 보호조치로 유급휴가 부여?
[직장내괴롭힘] 피해자 보호조치로 유급휴가 부여?
해야나는지 여쭤봅니다.
사업장에서는 이를 반드시 해야하나요? 예시규정일 뿐인가요?
아직 조사단계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조사기간 중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장소의 변경이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반드시 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분리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면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