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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현재도신중한용사
건강, 연금 납부 안하고 싶어서 매달 7일 이내로 일하려 하는데 동일 사업주와 일해도 되나요?
1년 내내 동일 사업장에서 7일 이내 일할 시 연금, 건강 납부해야하는지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고 월 8일 미만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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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서 매월 8일 미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