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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비정기적 수당 포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심야 근무시 발생하는 수당 또한 적립금 계산 시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2.휴가비 등 비정기수당은 1년간 지급받은 전액을 그 기간동안의 근무월수로 분할 계산해 평균임금 산정 시 산입하는 바, 1년간 지급받은 수당×(3/12)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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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자 퇴직금 문의 -인센티브까지 계산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시적이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인센티브는 퇴직급여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2.질의와 같이 광고 수주에 따른 인센티브가 지급되어 온 경우, 해당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 판례]인천지법 2003가단27213성과급제에서와 같이 운전기사들이 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운전기사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와 달리, 운송회사로서는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특정할 수 있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운송회사가 추후에 근로자들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 상당의 금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운송회사가 운전기사들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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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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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용자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가 될 수 있으나, 이에 더하여 실제 업무를 지시 감독하였는지 여부, 근무장소, 인사관리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사용자를 판단합니다.2.동일한 사용자와 고용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 회사의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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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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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휴가는 1년 미만 입사자에게 각 개근한 월마다 1일씩, 1년 만근 시 15일이 발생합니다.2.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합니다.3.퇴직 시 지급되는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 중 이전에 정산되지 않은 일수에 상당하여 지급됩니다.4.퇴직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차수당에 대하여는 퇴직 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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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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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 휴무일 운영에 개인연차를 소진하는것은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적법하게 근로자대표와 연차대체합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임의로 회사가 휴무를 실시하여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는 없습니다.2.적법한 절차를 갖추지 않은 연차휴가 촉진은 무효가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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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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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3.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6.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7.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8.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9.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둘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셋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6. 사업장의 이전7.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8.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9.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10.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12.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3.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4.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5.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6.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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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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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시 시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의 퇴사통보시기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의 사직통보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3.사직이 승인되지 않은 기간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결근하는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퇴직금 감액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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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휴무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기의 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 임시공휴일로 지정됩니다. 보궐선거의 경우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가 아니므로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습니다.2.보궐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3.휴무 여부는 사업장 재량에 따라 가능하나, 공직선거법에 따라 사업장은 투표할 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3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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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서빙하다 해고통보받았습니다 부당해고가해당되는지 제가받을수있는월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별다른 원인없이 가게와 맞지않는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 대하여만 가능하므로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2.미지급된 주휴수당의 경우, 결근한 날이 있는 주를 제외한 주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3월 3주차, 4주차를 제외한 주에 대하여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3.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에도 업무 관련 메세지나 급여입금내역 등으로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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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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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2년 근무했을 시 수당지급 대상 연차는 몇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3.1.부터 2022.2.28까지 근무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1)2020.3.1.부터 2020.1.31.까지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2020.3.1.부터 2021.2.28까지 : 15일3)2021.3.1.부터 2022.2.28까지 : 15일총 4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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