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규정에는 퇴사 1달전에 통보를 하라고 명시가 되어있는데요
2주간의 기간을 두고 퇴사하는데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퇴사한다고 말하니까 한달은 있어야한다고 하셔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