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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반달곰19
귀한반달곰1921.03.28

딱 2년 근무했을 시 수당지급 대상 연차는 몇개?

가령 2020.03.01~2022.02.28까지 근무한사람이 연차를 1개도 안썻을경우 연차수당은 몇일치를 줘야하나요? 26개인가요 아니면 26개+15개해서 41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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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갖추면 근로자에게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휴가로써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간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연차유급휴가는 소멸되고, 이후 미사용 연차유급휴가는 임금지급청구권으로 변경되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22. 3. 1. 귀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한 휴가인 26개분에 대하여서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15개는 아직 사용기간이 남아있으므로 수당으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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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발생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0. 3. 1~2021.2.28 까지 모든 월을 만근한 경우 총 11개의 연차휴가 발생

    2021.3.1.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휴가 발생

    2022.3.1(마지막 근무일이 2.28인 경우 사직일 3.1이 됨) 전년도 출근율이 80% 인 경우 퇴사일에 15개의 연차휴가 발생

    1개의 연차도 사용하지 않았고, 연차대체 등 도입된 제도가 없는 경우에는 총 41개의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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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총 11일)를 부여해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상기 내용에 따르면 2022.3.1에 퇴사할 경우 2년 근로하는 것이므로, 매월 개근하고, 매년 80% 이상 출근한 경우라면 총 41일(11+15+15)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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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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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첫해에 11일 + 15일이 발생하며, 입사일 기준 이듬해에 15일이 발생합니다.

    이견이 있을수 있으나,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41일로 볼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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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다른 의견이 있을수 있겠습니다만,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른다면 41일로 보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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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 근로 시 1개월 개근하는 경우 1일의 휴일이 발생(최대 11일), 1년 이상 근로 시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근무하는 경우

    2020. 3. 1. ~ 2021. 2. 28. : 11일(매월 개근 시)

    2021. 3. 1. : 15일

    2022. 3. 1. : 15일

    총 41개 발생합니다. 2022. 2. 28. 까지 근무 시 1년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는 2022. 3. 1. 발생하나,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였으므로 금전으로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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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2년을 근무(만근하였다고 가정)하게 되면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41일입니다.

    * 1년 미만 기간동안 발생하는 연차 11일 + 1년차 근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15일 + 2년차 근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15일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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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의 기간 : 매월 개근 시 1일의 휴가 발생 최대 11일

    -15일 +15일

    총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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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3.1.부터 2022.2.28까지 근무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2020.3.1.부터 2020.1.31.까지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2020.3.1.부터 2021.2.28까지 : 15일

    3)2021.3.1.부터 2022.2.28까지 : 15일

    총 4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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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여 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며, ⑵ 1년간 8할 이상 출근 시 15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 만 1년을 근무한 경우 모든 요건을 갖추었다면 위와 같이 11일+15일 = 총 26일이 발생하며, 여기서 1년을 더 근무하여 만 2년을 근무한 경우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 따라서 만 2년을 근무한 자가 연차휴가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고, 연차휴가 발생에 관한 모든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총 41일(11일+15일+15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수당 또한 41일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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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2020.03.01 ~ 2020.02.28 - 11개 발생

    2021.03.01 ~ 2022.02.28 - 15개 발생

    2022.03.01이 되는 시점 - 15개 발생

    2022년 3월 1일까지 근무하셔야 4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020년 2월 28일까지 근무시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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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이고 이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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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최대 41개입니다.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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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3.1~22.2.28 (이직일) / 퇴사일 22.3.1 입니다

    2년을 출근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바, 41개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판례는 다음년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는 것을 이유로 26개만 인정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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