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4대보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의무가입 대상입니다.2.고용보험의 경우 1주평균 15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 3개월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3.산재보험의 경우 모든 근로자가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4.사업장은 근로자 채용 시 관할 공단에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26
0
0
연차수당 반만 준다는데요 다 받을방법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한 임금채권에 대하여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이를 감액시킬 수는 없으며, 반드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3.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업주가 연차수당을 미지급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6
0
0
회사 인수후 실업급여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2.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은 재직하는 회사의 변경과 관계없이 합산하여 산정합니다.3.따라서 질의와 같이 종전 회사와 새로운 회사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6
0
0
육아휴직중에 계약기간만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계약직 등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74조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으나, 동 휴가.휴직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주의 의무도 함께 종료되므로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은 종료됩니다(여성고용과-2112).2.따라서 질의와 같이 육아휴직 중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6
0
0
퇴사 통보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사통보와 관련하여 별도로 법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퇴사통보 이후 사업주의 승인이 없는 한 퇴사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3.상기한 기간이 경과하면 별도의 사직 승인 없이도 근로계약이 당연히 종료됩니다.4.사직효력 발생일 전까지는 회사가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결근으로 처리하거나, 또는 인수인계 미흡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등을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실무사 배상책임이 성립할 가능성이 낮을 것이나, 결근처리의 경우 퇴직금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6
0
0
공무원 겸직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상 공무원 임용 전의 영리활동에 의한 수익과 관련하여는 별도로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2.주식투자나 암호화폐 또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상 금지되는 업무의 일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6
0
0
회사 사정으로 인한 대체근무후 퇴사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대체휴일은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여 휴일근무를 소정근무일로 갈음하는 제도로서, 실제로 휴일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대체휴일이 적법하게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대체휴일 부여 전에 퇴사하여 실제로 휴일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하여 통상의 휴일근로와 동일하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6
0
0
산재 입원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산재로 인한 입원기간이 별도로 정해져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병원에 입원한 기간 및 출근을 위하여 필요한 요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산재로 인한 휴업기간이 됩니다.2.산재로 승인되기 전까지 입원한 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나, 산재로 승인된 경우 해당 기간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됩니다. 다만, 연차수당과 휴업수당 간 금전적인 차이는 있습니다.3.산재는 무과실책임이며 과실 여부와 산재승인은 무관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과실비율이 중요하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26
0
0
1년 육아휴직 후 복직하면 그 해 연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2020년을 전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21년도 연차휴가는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15일(+가산휴가)이 발생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6
0
0
출산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모집시 질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세전 임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이며,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또한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3.상여나 기타수당은 법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사업장 내 취업규칙 및 지급관행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4.1년 미만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6
0
0
7975
7976
7977
7978
7979
7980
7981
7982
7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