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과감한노린재64
과감한노린재64

산재 입원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있나요?

현재 입원중인 사람입니다.

산재 신청을 했는데, 회사에서 과실 여부를 따지고 드네요....

아무튼 최소 3달은 입원해야할 정도로 신체적 피해가 심한데

회사에서 뭘 알고하는 소린지 정확한건지, 두달이 지난 시점 후 부터는 연차 사용이라고 얘길 하더라구요...

산재로 장기 입원할 경우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난 후에 회사측에서 연차 소진을 주장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과실유무를 따지지 않습니다. 또한, 산재 요양기간은 사업주가 아니라 공단에서 판단하며, 해당 기간 동안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로 입원하였음에도 불이익한 처우를 행하는 경우 형사처벌 될수 있습니다.

    제111조의2(불이익 처우의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 신청을 연장하려면 주치의가 진료 계획서를 공단에 넣어야 하며, 공단에서는 주치의의 소견을 갖고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입원기간에 대해 연장을 하게 됩니다.

    우선 주치의에게 질문자님의 현재 상황을 잘 말씀하시고 질문자님께서 업무를 보기 힘들 정도라면 주치의도 판단하여 공단에 진료 계획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행태에 매우 속상하시겠습니다.

    우선 산재(업무상 재해)는 무과실 책임으로서, 사고 발생에 근로자의 과실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실수가 있었다고 하여 산재 승인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를 상대로 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는 과실상계되므로 근로자의 과실율이 중요합니다. 아마 회사는 그 다음 단계를 내다보고 근로자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회사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는 것이 우선이며, 승인을 받는다면 의사의 소견서에 따른 휴업기간 동안 휴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로 승인되지 않는 경우라면 무기한 휴업할 수 없으므로, 회사로서는 연차 사용을 종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가 인정되어 치료받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치료가 종결되었다고 결정하기 전까지는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아직 치료가 종결되지 않았는데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산재기간 중 입원을 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이를 사유로 연차를 소진한다 하더라도

    추후에 연차미사용수당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산재로 인한 입원기간이 별도로 정해져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병원에 입원한 기간 및 출근을 위하여 필요한 요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산재로 인한 휴업기간이 됩니다.

    2.산재로 승인되기 전까지 입원한 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나, 산재로 승인된 경우 해당 기간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됩니다. 다만, 연차수당과 휴업수당 간 금전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3.산재는 무과실책임이며 과실 여부와 산재승인은 무관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과실비율이 중요하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로 장기 입원할 경우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난 후에 회사측에서 연차 소진을 주장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산재신청으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도중 사업주 임의대로 연차소진케 할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는 근로자 과실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회사에 신경쓰지 마세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하는 것입니다.

    산재승인되면,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 지급합니다.

    회사에서 급여나오는 것 아니니, 역시 회사 말에 신경쓰지 마세요.

    (당연히 연차휴가와 상관없습니다.)

    산재 요양기간 동안에는 재직으로 인정하니

    나중에 치료를 끝내고 복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