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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에 미가입되어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이 때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미납된 고용보험료(최대 3년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사업장 과태료는 별도).,3.고용보험 가입 시 근로계약서, 계좌별 거래내역,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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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한번만 받을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의 사유가 부득이한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또는 전직 등 자기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 불인정)이어야 합니다.2.실업급여 수급 횟수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으며, 상기와 같이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3.다만, 최근 실업급여 지급횟수의 제한에 관한 논의가 나오고 있어 이에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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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는일하는현장에서 해고당하면 고용하는업체의말대로그대로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일용직 근무자는 1일을 단위로 근로계약이 성립/종료되므로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다만, 일용직 근무자라고 할지라도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이 별도로 정해져있지 않거나, 실제로는 근무가 공백없이 일정기간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온 경우, 해당 근무자는 상용직 근로자로 간주하여 부당해고가 문제됩니다.3.따라서 상기와 같이 상용직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는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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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과 토요일 무급휴일 중복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유급휴일의 부여요건에 대해 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제도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회복 및 여가의 활용을 통한 인건으로서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러한 유급휴일 제도를 규정한 규범적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 왔고 또한 계속적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12.24. 2007다73277 등 판결참조).따라서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해당 근로자가 유급휴일 전후로 일용직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유급휴일은 질의와 같이 유급휴일 8시간과 휴일근로수당을 더하여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근기 68207-2505, 2001.8.6. 참조),2.사업장에서 정한 무급휴일에 출근한 경우, 해당 근무일은 휴일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법정공휴일을 무급휴일로 지정했다고 하더라도, 법정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유급휴일이 된 이상 해당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4.휴일의 유무급 적용에 대하여는 1,2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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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이 노조회의를 주최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총회의 소집은 원칙적으로 노동조합 대표자(위원장)의 권한입니다.2.다만, 조합원이나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이를 고의로 무시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행정관청이 소집권자를 지명하여 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임시총회등의 소집)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③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하여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하고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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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변경시 퇴직금정산은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52시간제의 시행으로 인하여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2.한편,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퇴직금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승인여부 및 지급액은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사용자의 책무) ④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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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하 주52시간 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포괄임금제는 임금의 산정방법에 대한 계약 방식의 일종으로서, 주52시간제의 시행과는 무관합니다.2.기존에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경우, 주52시간제의 시행에 의하여 포괄임금제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며, 다만 1주52시간을 초과하는 범위의 포괄임금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3.다만,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지 여부는 여전히 문제될 수 있으며, 만일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지 않거나 근로계약서 상에 별도의 고정연장근로수당 항목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포괄임금제의 효력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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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전환 강요인가요?아니면 법적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회사는 퇴직연금제도 설정 시 근로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2.동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퇴직연금제도를 설정/변경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25조제1항 및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근로자대표 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사용자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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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을 만들려면 어떻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조합의 설립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2.노동조합 설립 시 총회개최/규약제정/임원선출 등을 진행한 후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하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으실 수 있습니다.3.노동조합 외에 노사협의회를 통해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을 건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설립의 신고) ①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3. 조합원수4. 임원의 성명과 주소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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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회사달마다 지급을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사용기간 종료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따라 지급하여야 합니다.2.연차수당을 매월 지급하는것은 일종의 연차휴가 사전매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연차수당이 기지급되었음을 이유로 연차휴가 신청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3.연차휴가의 신청과 별개로, 월급여에 포함된 연차수당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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