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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극락조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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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과 토요일 무급휴일 중복시

올해부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된 업체입니다

만약 시급 직원이 일용직 처리말고 정규직으로 신고하고 하루만 일하고 퇴사처리해준다 치면

만약 1월 1일 수요일날 나와서 8시간 근무하면 유급휴일 8시간 + 휴일특근 8×1.5해서 총 20시간 돈 줘야하는 것이 맞지요?

1. 근데 무급휴일로 취업규칙 지정해둔 토요일날 나와서 일하면 몇시간 취급인가요?

2. 토요일이 무급휴무로 취업규칙 지정해두면 또 다른가요?

3. 다른 질문으로 목금토가 법정공휴일 설날일 때 월급제나 기본급을 고정해두는 시급제가 아니라 하루일한만큼 기본급을 8×시간으로 준다할 때 목금토 다 일 안하고 쉰 사람은 토요일 8시간돈 주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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