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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요한해파리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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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0

포괄임금제 하 주52시간 근무

현재 직장(중소기업)에서 포괄임금제 하에서 근무 중인데, 주 52시간제로 변경돼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는 추가근무 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참고로 회사는 기존의 포괄임금제 하에서도 야근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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