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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해파리239
고요한해파리23921.03.20

포괄임금제 하 주52시간 근무

현재 직장(중소기업)에서 포괄임금제 하에서 근무 중인데, 주 52시간제로 변경돼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는 추가근무 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참고로 회사는 기존의 포괄임금제 하에서도 야근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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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따라서 주52시간제 도입으로 인해 1주 최대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을 포괄임금으로 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이나,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포괄된 연장근로시간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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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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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에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임금이 미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해당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만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으실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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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2시간 근무제]

    300인이상의 사업장 - 2019년 7월1일 부로 적용

    50인이상 299인 사업장 - 2020년 1월1일부터 적용

    5인이상 -49인까지의 사업장 - 2021년 7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현행법상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5인미만 사업장(전체 사업체의 에는 연장근로 한도도 미적용 됩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포괄임금제라 한다면 근로계약서상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이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명시되어있지 않다면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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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 휴일근로 가산수당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즉, 근로계약서 상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모두 연장,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귀 하의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여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나, 연장, 휴일근로시간이 고정적으로 포괄 산정되어 있고 실제 기본급과 별도로 연장,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계약서 상 기재된 연장,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월급외에 추가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로 되어있으나 실제 야근이 없었다고 하면, 이는 사업장에서 통상시급 등을 낮출 의도로 포괄급여산정방식을 사용하는 경우라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 역시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하여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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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게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계약상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초과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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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포괄임금제는 임금의 산정방법에 대한 계약 방식의 일종으로서, 주52시간제의 시행과는 무관합니다.

    2.기존에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경우, 주52시간제의 시행에 의하여 포괄임금제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며, 다만 1주52시간을 초과하는 범위의 포괄임금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3.다만,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지 여부는 여전히 문제될 수 있으며, 만일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지 않거나 근로계약서 상에 별도의 고정연장근로수당 항목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포괄임금제의 효력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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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직장(중소기업)에서 포괄임금제 하에서 근무 중인데, 주 52시간제로 변경돼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는 추가근무 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포괄임금제로 이미포함되어 지급한것이라 따로지급의무없습니다.

    다만 실제근로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된것이라면 통상임금 포함될가능성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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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40시간 이후의 임금에 대해서 포괄임금제 계약으로 제대로 계산해서 지급하고 있다면,

    추가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52시간제와 관련이 없습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시면

    제대로 계산해서 지급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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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책정시 초과근무가 예정되어 있고 그 시간을 고려하여 임금을 책정한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근로한 경우 정해진 임금외에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를 포괄임금제라고 하는데 이것은 주 52시간제와 관려이 없습니다. 예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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