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상적인 차량비는 퇴직금산정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2.실비보상적 성격으로 지급된 금품의 경우,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기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3.질의와 같이 차량유지비 및 기름값이 자차 이용에 따른 실비보상적 성격으로 지급되어 온 경우, 이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급여 산정 시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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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중도퇴사 퇴직금&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2.단, 계약직이라도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3.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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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계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장의 관행으로 휴게시간이 유급처리가 되어왔다면 이는 근로계약 내용의 일부로 볼 수 있으므로 체불임금 계산 시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2.다만, 휴게시간의 유급처리가 사업장의 관행으로 형성되어 있는지, 또는 질의와 같이 일부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보상적 성격인지, 또는 은혜적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석 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이에 대하여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사실관계를 설명한 후 체불임금 청구액 판단 시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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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통운 신탄진 물류센터 상하차 알바중인데 일요일 휴일수당이 없는데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요일이 휴일로 정해져있지 않고, 연장근로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2.다만,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상 일요일이 휴일로 정해져있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또한, 일요일 근무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해당일 근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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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무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급여지급 없이 휴무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사항입니다.2.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출근하고자 함에도 사업주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합니다.3.이 경우 사업주에게 평균임금 70퍼센트 상당의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휴업을 강행한다면 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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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을 월에 2회씩 강제로 쓰게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부여하여야 하고,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을 위반한 행위가 되어 위법하게 됩니다. 다만, 연차휴가촉진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2.연차휴가 촉진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휴가사용을 강제하는 경우, 이에 대한 고충처리를 제기하거나, 해당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회사가 노무수령을 거부한다면 휴업수당을 청구하거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위반의 진정/고소를 제기하는 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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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3개월일때 퇴직 통보를 언제 해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수습 3개월이 지나기 전에 해고예고를 통보하였다면 이를 해고예고 의무 위반으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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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육아휴직 지원제도가 법적으로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1명마다 1년 간 부여되며, 육아휴직의 사용가능한 횟수는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여러명인 경우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각각의 육아휴직은 모두 남녀고용평등법 상 동일한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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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강제 조퇴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부당한 업무지시가 있는 경우, 1)해당 지시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였고, 2)이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야기되었으며, 3)상급자가 업무 수행 중 지시한 사항에 해당한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사내 고충처리 내지 신고절차나 고용노동부의 진정/신고를 통해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2.사용자가 임의로 노무수령을 거부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상 휴업에 해당합니다. 휴업 시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기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별개로, 강제로 조퇴한 부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휴게시간의 부여는 근로계약서 상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루어지며,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서에 법정 기준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법정 수준을 초과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의 과도한 부여가 적절하지 않게 이루어졌다면 이는 상기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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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를 2년 뒤에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산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요양비, 휴업급여는 신청한 때로부터 역산하여 3년, 장해급여는 신청한 때로부터 역산하여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퇴사 후에도 해당 기간 내에서는 요양비, 휴업급여, 장해급여의 청구가 가능합니다.2.장해 등급의 판정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향후에도 장해 증상이 고정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신청 시점에 함께 제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산재보상보험법 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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