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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재규어20
말쑥한재규어2021.03.27

실비보상적인 차량비는 퇴직금산정에 들어가나요?

개인차량을 회사 업무로 사용하는 걸 조건으로, 실비보상적 성격으로 차량유지비?와 기름값을 받게 될 경우.

실비 변상적 차량유지비 및 기름값이 추후 퇴직시 임금총액에 포함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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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결국,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임금이면 포함될 것인데, 개인차량을 회사 업무를 사용할 경우 차량유지비 및 주유비 등을 받는 것과 같이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을 보상하는 성격을 가진 것은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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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차량유지비, 출장비 등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임금이 아니어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없습니다. 다만, 명칭만 차량유지비일뿐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노동관행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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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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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유지비기 임금이라면 퇴직금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나 단순히 실비보상적으로 지급되는 차량유지비는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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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 시 산입되는 임금 총액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며,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유류비 또는 차량유지비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비과세 처리를 위하여 임금 항목을 분개한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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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원 또는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원 등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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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과세라 하더라도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임금으로 봐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차량 유지비에 대한 고정급이 지급된다는 항목이 있다면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포함시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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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비변상적인 금액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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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기준으로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특정 금품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금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실비 변상적으로 지급된 급액은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퇴직금 산정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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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름값의 경우는 해당 영수증 첨부시 해당금액만큼 지원되는 것으로 포함되지 않을것이나,

    본인 소유의 차량을 등록하여 20만원을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인지 무관하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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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실비보상적 성격으로 지급된 금품의 경우,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기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질의와 같이 차량유지비 및 기름값이 자차 이용에 따른 실비보상적 성격으로 지급되어 온 경우, 이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급여 산정 시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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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변상적 급여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평균임금이므로, 실비변상적 급여는 임금성 자체가 결여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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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려면 우선 임금에 해당해야 합니다.

    사례의 실비 변상적 금품인 차량유지비 및 기름값은 임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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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계산하는데,

    임금에 해당해야 합니다.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품은 말그대로 실제비용입니다.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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