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결국,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임금이면 포함될 것인데, 개인차량을 회사 업무를 사용할 경우 차량유지비 및 주유비 등을 받는 것과 같이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을 보상하는 성격을 가진 것은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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