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계산시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휴가 산정기간 및 발생일은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2.다만, 취업규칙이나 관행으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 부여할 수 있습니다.3.반드시 연차휴가의 산정기준일을 모든 직원에게 통일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운영 편의상 전직원에게 일률적인 산정기준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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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상시근로자 기준이 먼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상 상시근로자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을 기준으로 해당 기간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2.연인원은 매일 투입한 인원의 1개월간 총 합을 의미하며, 가동일수는 사업장의 영업일수를 의미합니다.3.매일 투입한 인원은 반드시 동시에 근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시간대 별로 별도로 투입하여도 연인원에 포함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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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조장 수당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조장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취업규칙 내지 관행에 의하여 지급되고 있다면 회사는 조장 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미지급 시 취업규칙 위반 내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승진을 거부하고 평사원으로 재직하는 것은 회사와의 협의사항이며, 회사의 경영상 필요가 있고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근로시간 연장, 업무과중 등)이 없거나 낮다면 승진을 거부하더라도 회사가 임의로 승진발령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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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문의 거부시 받을수있는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업장은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산전후휴가(출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2.산전후휴가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3.산전후휴가 미부여 시 이를 고용노동부에 진정/신고함으로써 산전후휴가 부여를 강제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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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를 근무했는데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일을 근무하더라도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2.채용절차법 상 채용이 이미 확정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채용서류 반환의무가 없습니다.채용절차법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4대보험 신고가 완료되었다면 4대보험료는 공제되고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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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적근로자 시간외 수당지급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노동부로부터 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과 휴일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따라서 적용제외 승인이 있는 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으며, 다만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급여가 지급되게 됩니다.3.다만, 야간근로수당은 적용이 배제되지 않으므로 야간근로(22시부터 06시까지)에 대하여는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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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관련 질문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급(연차휴가수당)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5다36695 판결 등).2.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부여되는 경우, 해당 연도 말일에 퇴사하더라도 연차휴가청구권은 이미 취득된 것이고, 이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정산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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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업소에서 일하다 가게가 폐업했을때 퇴직금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체불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퇴직금의 체불금액이 확인되어 고용노동부로부터 임금체불확인원이 발급된 후 일반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2.일반체당금 신청 시 법원의 판결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심 판결문 송달 시 제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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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단축근로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과 별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육아휴직과 별개로 1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며,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 미달한 경우 미달한 기간과 1년을 합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횟수는 별도로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분할 시 1회의 사용기간은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②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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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방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금은 근로계약 상 임금이 아닌 퇴직 전 3개월 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초로 산정합니다.2.다만, 보너스가 은혜적, 비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기의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3.질의의 보너스의 경우, 해당 보너스가 장기간,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관행적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해당 보너스를 포함한 월 200만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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