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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매사촌42
슬기로운매사촌4221.03.20

연차수당 관련 질문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가 2020년12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을 하였는데 2020년 발생되는 연차수당을 퇴직해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저가 2010년 5월에 입사하여서는 입사일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하여 사용했는데 몇년도인지는 정확히 알수없지만 중간에 회계기준으로 (1월1일~12월31일) 변경하여 일괄정산하여 연차를 사용중이었습니다.

퇴직후 2021년 1월에 각종수당 및 연차수당을 정리한 급여내역을 받았는데 전전년도(2019년) 발생연차 미사용(2020년 사용하고 남은연차수)연차는 수당으로 계산하였는데 2020년 발생한 연차는 계산이 되지않아서 궁금해 문의합니다.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결이 되야할듯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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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퇴직 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보다 유리한 경우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 하여 부여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 따라서 2010.5에 입사한 경우 총 170일(15+15+16+16+17+17+18+18+19+19) 중에서 지금까지 사용한 연차휴가 및 수당으로 정산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퇴직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2020년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를 비교하여 더 많은 연차유급휴가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급(연차휴가수당)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5다36695 판결 등).

    2.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부여되는 경우, 해당 연도 말일에 퇴사하더라도 연차휴가청구권은 이미 취득된 것이고, 이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정산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연도 부여토록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1년근무하고 퇴사한경우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할것입니다.

    다만 회사내규에서"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되어야 할것입니다.

    내규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연차휴가는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나 미사용 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전자가 후자에 비해 더 많으면 그 차이일수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회계연도기준으로 바뀌었다면,

    작년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1번더( 21.1.1)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년에 발생해서 미사용한 것과,

    21년에 발생한 것 까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