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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슬기로운매사촌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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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0

연차수당 관련 질문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가 2020년12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을 하였는데 2020년 발생되는 연차수당을 퇴직해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저가 2010년 5월에 입사하여서는 입사일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하여 사용했는데 몇년도인지는 정확히 알수없지만 중간에 회계기준으로 (1월1일~12월31일) 변경하여 일괄정산하여 연차를 사용중이었습니다.

퇴직후 2021년 1월에 각종수당 및 연차수당을 정리한 급여내역을 받았는데 전전년도(2019년) 발생연차 미사용(2020년 사용하고 남은연차수)연차는 수당으로 계산하였는데 2020년 발생한 연차는 계산이 되지않아서 궁금해 문의합니다.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결이 되야할듯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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