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진기한자라2
진기한자라2

출산전후휴가문의 거부시 받을수있는방법

개인병원에서 6년째 간호조무사로 근무중인데

원장님포함4명이 일하고있는데 출산휴가 가능한가요?

아직 임신이된게아니라 얘기는 안했지만 전부터 원장님은 출산휴가는 없다는 입장이라서

만약 거부하면 따로 취할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임신 출산을 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출산휴가는 사업주의 승인 없이 사용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또한, 자녀출산시 자동적으로 시작되는 휴가입니다.

      회사가 거부는 경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출산휴가 확인서를 등록하지 않아 급여수급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74조제1항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또한,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동법 제23조제2항,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따라서 임신 중임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

      근로기준법상 출산휴가는 4인 이하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규정으로 이를 위반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전후휴가는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사용할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거부하는 경우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날에 시작할수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출산휴가는 법적으로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2.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관할지청(회사 주소지 관할)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한 출산휴가 신청서와 사용자의 출산휴가 거부 증거 등을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출산휴가는 회사의 승인이 필수적이지 않으므로, 사내에서 휴가 처리가 완료되지 않더라도신청하신 출산휴가 시작일 또는 출산일에 출산휴가를 개시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휴가(제74조)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출산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제110조)

      거부 시 고용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진행하시면 쉽게 해결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업장은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산전후휴가(출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산전후휴가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산전후휴가 미부여 시 이를 고용노동부에 진정/신고함으로써 산전후휴가 부여를 강제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 당 1년 사용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을 거부당할 시 신고를 하게 된다면 사용자는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서 규정된 법정휴가로 근로자 1인이상 사용하면 부여해야합니다.

      출산휴가 거부로 인한 퇴사는 수급자격을 충족한다면 자발적퇴사여도 실업급여 대상이됩니다.

      또는 노동청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서는 출산휴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휴가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적용되는 규정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4. 1. 21.>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에 근로자가 출산한 경우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출산휴가기간은 90일입니다.

      사업주가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불법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합니다.

      거부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4. 1. 21.>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 12. 21., 2012. 2. 1., 2014. 1. 21.>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