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연장)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중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2.따라서 시간외근로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닌 시간외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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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산재 승인이 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산재보상보험법 상 산재 승인 여부는 근로자의 과실과는 무관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고가 과실로 인하여 발생했는지 또는 사업주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근무시간 중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재 승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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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에 심야근무 급여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요일이 휴일인 경우, 1)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에 대하여 8시간까지는 50퍼센트,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2)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무에 대하여는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연차휴가는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와는 무관합니다. 상기와 같이 시간외수당의 지급으로 인하여 월 급여에 변동이 있게 됩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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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지원업무(인사) 직무 자소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무지원업무 중 인사업무는 채용/급여/평가/징계/기타 인사 관련 업무 등이 있습니다.2.상기 인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격증이나 OA능력 외에 커뮤니케이션 능력 및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관한 지식 등이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3.인사와 관련한 사무지원 업무 수행 시 인사 관련 능력과 사무 관련 능력 모두 필요로 하므로, 이와 관련된 역량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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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출근시 연봉제는 수당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2.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출근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다만, 연봉계약 상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해당 포괄임금계약에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의 지급의무는 없게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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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에 노조가 있었는데, 과반수 노조가 아니라 작은 노조 단체였습니다. 그 후에 제일 노조가 생겨났는데 통합 노조를 만들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조합의 합병은 총회 의결사항이므로, 노동조합 총회에 의하여 합병을 의결한 경우 각 노조 간 합병이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합병 시 조합원의 과반수가 출석하여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노동조합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7.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②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ㆍ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2.노동조합 간 협의회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각 노조 간 합의에 의하여 대표자와 참석인원 구성에 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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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날짜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020.9.5.입사의 경우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1)2020.9.5.부터 2021.8.4.까지 : 매월 개근 시 1일2)2020.9.5.부터 2021.9.4.까지 : 1년 만근에 의하여 15일3)2021.9.4.부터 2021.12.까지 : 0일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2021년 12월 퇴사 시까지 총 2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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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휴직1년에대한퇴직금에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1년 3개월 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퇴직금 산정 시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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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퇴직예정인데 연차 못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019년 5월 부터 근무한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발생연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2019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 매 개근한 월마다 1일2)2020년 5월 : 1년 만근으로 인해 발생하는 15일3)2021년 4월 : 없음2.상기의 연차휴가 발생일수에서 사용일수를 차감한 일수가 연차휴가 사용 가능한 일수입니다. 해당 일수 내에서는 퇴사월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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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회사에서 안된다면 못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육아휴직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법령 위반을 이유로 진정/고소 등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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