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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고라니35
고상한고라니3521.03.25

근로자의날 출근시 연봉제는 수당이 없나요?

근로자의날 회사일로 출근시 연봉제는 무보수인데 맞나요? 생산직군은 기본의 1.5배로 알고 있어요. 연봉제는 특근을 해도 무보수가 맞나요? 아님 회사의 재량인가요? 우리 회사는 연봉제인 관리자보다 생산직이 급여가 더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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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해 매년 5월 1일로 지정되어 있으며 유급휴일입니다.

    • '근로자의 날'은 근기법에 따른 휴일이 아니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도'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보장되나, 근기법 제56조의 가산임금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해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할지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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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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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제의 경우 연봉에 이미 근로자의 날에 대한 유급휴일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전부 지급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의 날 근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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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2.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출근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다만, 연봉계약 상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해당 포괄임금계약에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의 지급의무는 없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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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연봉(월급)에 근로자의 날 유급처리까지만 포함된 것입니다.

    근로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그런데, 그 날에 나와서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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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근로자의 날을 유급 법정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와 관련없이 근로자의 날 근무는 유급휴일에 대한 근로로 추가로 근무수당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 상 연봉제는 약정된 월급제 근로를 의미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월급제는 월급 외에 근로자의 날 근무시 통상임금의 150% 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으로 처리되는 근로자의 날에 대한 보상은 월급에 이미 포함, 추가로 근로자의 날의 근무는 휴일 근로이므로

    근로에 대한 보상 100% + 휴일 근로 보상 50%를 가산한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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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이 포괄임금 방식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별도의 수당청구가 어렵습니다.

    다만 별도 수당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날은 대체불가하며 해당일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 1.5배 청구가능할것입니다.

    근로계약서확인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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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5. 1.)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이므로 근무하지 않는다 하여 급여가 삭감되지는 않으나, 당일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제56조 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50%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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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근로조건은 연봉제, 일급제, 시급제, 성과급제 등 임금형태와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연봉제인데 그런게 어딨어"라는 회사측의 주장은 억지 주장에 불과합니다. 또한 사무직이든 생산직이든 근로자의 업무직종과 관련한 차별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귀하께서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자에 근무하고 계시다면 시간외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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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이 날 쉴 경우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연봉제나 월급제의 경우 근로자의 날 쉬더라도 소정 금액을 지급해야 하고 소정 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연봉제나 월급제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 근로하면 가산수당을 포함해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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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봉제나 포괄임금제 등을 체결하였더라도 미리 보상되지 않은 근무라면 근로자의 날 출근시 휴일근로수당까지 포함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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