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무지원업무 중 인사업무는 채용/급여/평가/징계/기타 인사 관련 업무 등이 있습니다.
2.상기 인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격증이나 OA능력 외에 커뮤니케이션 능력 및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관한 지식 등이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3.인사와 관련한 사무지원 업무 수행 시 인사 관련 능력과 사무 관련 능력 모두 필요로 하므로, 이와 관련된 역량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