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퇴직연금 제도 도입시(DC형) 부담금의 산정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직 중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이전 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한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재직기간 1년 당 30일분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규약 등에서 이를 상회하는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식을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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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후 정규직으로 근무할 때 1년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따라서 2025년 9월 18일자로 만 1년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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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회사가 개인과 근로계약을 한다면 계약기간이 2~3년이 될 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근로계약이 아닌 연봉계약은 2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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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상담사는 왜 박봉인가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콜센터 상담사의 낮은 처우는 일반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업무 특성과 기업의 비용 절감 압력에 기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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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요청을 최소 1개월 전 회서에 미 고지 시 마지막 달 급여는 3회에 걸쳐서 지급한다는데 부당계약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퇴직금품의 지연 지급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더라도 지연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진정의 제기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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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배달 알바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 않고, 휴게장소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점심시간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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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3개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이 경우 임금총액은 시간외수당까지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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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정규직인데 계약직으로 전환가능?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면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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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노사협의 중 차후 결과도래 시 소급 적용해준다는 서면문구 법적효력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서면은 지급의사가 있음을 확인하는 정도의 효력이 있으나, 그 이상의 효력을 갖지는 않습니다.개별적으로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정의 제기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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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은 아직 확정 전인거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의 65세 연장에 대하여 논의 중에 있으나, 시행일자나 법 개정 일자는 현재로서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정년의 연장 자체에 대하여도 사회적인 합의가 진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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