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국회에 정년연장과 관련된 법률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되어 있으나, 관련하여 계속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정년연장이 실시될 경우, 숙련 인력의 활용, 고령자의 소득 공백 해소 등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나,
청년 고용 위축과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 등에 관한 우려도 있으므로, 정년연장의 방식, 정년연장과 연금 수급 연령의 연계, 임금체계 개편 등에 관한 부분이 먼저 깊이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