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초 퇴직연금 제도 도입시(DC형) 부담금의 산정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법정퇴직금으로 운영하다가 최초로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된 회사에서는 최초 납입분의 퇴직금을 산출할 때,
1. 과거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기준시점 이전 1년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2. 과거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기준시점을 산정사유 발생일로 하여 산정한 30일분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각 선택지 중 더 높은 금액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지급하는것으로 되어있는데,
관련 근거(법령해석 등)을 알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