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Q1. 주휴수당 지급대상인지?A1.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아래 조건이 충족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① 4주를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일 것② 1주간의 소정근로일(사업주와 출근하기로 정한 날)을 개근할 것③ 1주 근무 후 그 다음주에 계속 출근할 것 이 3가지 요건이 충족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질문내용상 비록 구두로 정한 사항이기는 하나 사업주와 합의한 소정근로일은 매주 금/토이고, 소정근로시간은 1일당 5.5시간(오후 9시부터 새벽3시까지, 법정휴게시간 30분 제외)씩 총 11시간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기에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Q2. 평일 및 일요일 근무에 대해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5인이상 사업장 가정시)A2.질문자님의 경우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고, 이에 사업주와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즉 예를들어 금요일 또는 토요일에 새벽 3시 이후에 추가 근무를 한다면 해당 추가근무에 대해서 사업주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또한 근무일인 금/토를 제외한 일요일 혹은 평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해당 근무에 대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3. 야간근무수당 지급대상인지? (5인이상 사업장 가정시)A3.단시간근로자라 하더라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야간근무를 하였다면 야간근무수당 지급대상입니다. 즉,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주와 금/토 오후9시부터 다음날 오전3시까지 근무하기로 정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해당 근무일의 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 사이 근무에 대해 사업주는 야간근무수당을 지급의무가 있습니다.처음에 야간알바로 채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야간근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Q4. 일요일 및 추석, 개천절에 근무한다면 휴일수당 받을 수 있는지?A4.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일, 공휴일 유급처리 등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규정 적용이 배제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일요일/추석/개천절에 근무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셨을 경우 해당일은 무급처리됩니다.(유급휴일분 발생 X)한편 일요일, 추석, 개천절을 사업주가 휴일로 정하였고, 해당 일자에 질문자님이 근무를 하였다면 일요일, 추석, 개천절 근무에 대해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사업주가 일요일, 추석, 개천절을 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9월 9일(금/추석), 10일(토/추석) 처럼 원래 근무일인 금/토가 아닌 일요일, 추석, 개천절 근무에 대해서만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 문의(댓글 질문)에 대한 답변주휴수당을 받으려면 먼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질문자님께서 매주 금/토 오후9시부터 새벽3시까지 근무하기로 사업주와 구두"계약"하였다고 설명하셨고, 실제 매주 금/토에 고정적인 패턴으로 근무하셨기 때문에 해당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그런데 평일 같은 경우 ① 사업주와 사전에 구두"계약"에서 정한 근무일이 아니라는 점, ② 9월 4주차는 월화, 9월 5주차는 월화수, 10월은 월화 등 평일근무가 사업주 가게운영 사정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게 진행된 것 같아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면 평일 근무시간은 사업주 필요에 따라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 진행한 추가근무일 뿐이지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따라서 금/토를 제외한 평일근무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고, 이에 질문자님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한편 위 내용에 따라 평일이 근무일이 아니라면 평일근무는 추가근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무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p.s 추가 댓글 질문 참고하여 기존 답변을 좀 더 쉽고 간결하게 수정해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