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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2

야간알바 주휴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받을수잇을까요??

1.근로계약서미작성상태 / 알바생은 12~15명정도되나 평균적으로 주3.4회 하루 6시간씩 로테이션근무

(평일엔3~5명, 주말엔6~8명) 주간스케줄을 정하고 출근하는 방식.

2.구두상 금.토 저녁9시~새벽3시까지하기로함

3.인력부족으로인하여 평일에 도와달라는 부탁으로 자주 나가 근무함(원래 근무 요일이아님)

4.5인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 받을수잇다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5. 처음부터 야간알바로 일한건데 야간수당을 받을수잇나요??(5인이상 사업장이라고 가정시)

6.일요일 및 추석,개천절 이때는 휴일수당받을수잇나요?

(5인이상 사업장이라고 가정시)

7.원래 금.토출근하기로 약속을 햇어도 토요일 1.5배 적용이 가능한가요??

8.약1달정도 근무를 햇는데도 주휴수당, 야간수당.휴일수당가늩할까요??



밑에는 제가 근무한 날짜 및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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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22.10.15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7일 영업하는 곳인가요? 그렇다면, 4일 이상 5명이 근무하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반대로 4일은 4명만 근무, 3일은 5명이상 근무하면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5인 이상이 되어야 연장근로 가산수당, 야간근로 가산수당 발생합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간근로는 22시~06시 사이 근로를 의미합니다.

    위 각각 50퍼센트 가산지급합니다. 중복지급됩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도 발생합니다. 1주일간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휴일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이어야 하고, 휴일이 소정근로일에 걸려야 발생합니다.

    원래 일하는 날이 토요일이면 1.5배 하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는 날에 일해야 1.5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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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처음부터 야간알바로 일한건데 야간수당을 받을수잇나요??(5인이상 사업장이라고 가정시)

    -> 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2시~익일 6시 사이의 근무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간에 근무할 시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시급의 1.5배로 받을 수 있습니다.

    2.일요일 및 추석,개천절 이때는 휴일수당받을수잇나요?

    (5인이상 사업장이라고 가정시)

    -> 네, 유급휴일에 해당하여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는 2배 가산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원래 금.토출근하기로 약속을 햇어도 토요일 1.5배 적용이 가능한가요??

    ->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1.5배 적용은 어렵습니다.

    4. 약1달정도 근무를 햇는데도 주휴수당, 야간수당.휴일수당가늩할까요??

    -> 네, 근무기간과 관계 없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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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간(22:00부터 6시까지)에 근무하면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에 근로할 경우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 토요일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주 40시간을 초과해야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 정도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 등이 발생했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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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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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Q1. 주휴수당 지급대상인지?

    A1.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아래 조건이 충족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① 4주를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일 것

    ② 1주간의 소정근로일(사업주와 출근하기로 정한 날)을 개근할 것

    ③ 1주 근무 후 그 다음주에 계속 출근할 것 이 3가지 요건이 충족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질문내용상 비록 구두로 정한 사항이기는 하나 사업주와 합의한 소정근로일은 매주 금/토이고, 소정근로시간은 1일당 5.5시간(오후 9시부터 새벽3시까지, 법정휴게시간 30분 제외)씩 총 11시간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기에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Q2. 평일 및 일요일 근무에 대해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5인이상 사업장 가정시)

    A2.

    질문자님의 경우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고, 이에 사업주와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즉 예를들어 금요일 또는 토요일에 새벽 3시 이후에 추가 근무를 한다면 해당 추가근무에 대해서 사업주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근무일인 금/토를 제외한 일요일 혹은 평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해당 근무에 대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3. 야간근무수당 지급대상인지? (5인이상 사업장 가정시)

    A3.

    단시간근로자라 하더라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야간근무를 하였다면 야간근무수당 지급대상입니다. 즉,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주와 금/토 오후9시부터 다음날 오전3시까지 근무하기로 정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해당 근무일의 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 사이 근무에 대해 사업주는 야간근무수당을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처음에 야간알바로 채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야간근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Q4. 일요일 및 추석, 개천절에 근무한다면 휴일수당 받을 수 있는지?

    A4.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일, 공휴일 유급처리 등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규정 적용이 배제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일요일/추석/개천절에 근무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셨을 경우 해당일은 무급처리됩니다.(유급휴일분 발생 X)

    한편 일요일, 추석, 개천절을 사업주가 휴일로 정하였고, 해당 일자에 질문자님이 근무를 하였다면 일요일, 추석, 개천절 근무에 대해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업주가 일요일, 추석, 개천절을 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9월 9일(금/추석), 10일(토/추석) 처럼 원래 근무일인 금/토가 아닌 일요일, 추석, 개천절 근무에 대해서만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추가 문의(댓글 질문)에 대한 답변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먼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매주 금/토 오후9시부터 새벽3시까지 근무하기로 사업주와 구두"계약"하였다고 설명하셨고, 실제 매주 금/토에 고정적인 패턴으로 근무하셨기 때문에 해당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평일 같은 경우 ① 사업주와 사전에 구두"계약"에서 정한 근무일이 아니라는 점, ② 9월 4주차는 월화, 9월 5주차는 월화수, 10월은 월화 등 평일근무가 사업주 가게운영 사정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게 진행된 것 같아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면 평일 근무시간은 사업주 필요에 따라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 진행한 추가근무일 뿐이지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금/토를 제외한 평일근무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고, 이에 질문자님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편 위 내용에 따라 평일이 근무일이 아니라면 평일근무는 추가근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무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p.s 추가 댓글 질문 참고하여 기존 답변을 좀 더 쉽고 간결하게 수정해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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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주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한 때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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