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근로자 일요일 근무시 임금산정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우선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동법 제56조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 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한편 구체적인 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현재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휴일근로 가산 수당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고 가정할 때 질문자님은 수요일과 일요일을 근로일로 정하여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7시간씩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바 일요일 근무는 휴일 근로가 아니라 소정 근로이므로 일요일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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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코로나 19에 걸린분이 있으신데 이분의 경우 무급처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현재 국가 차원에서의 코로나19 격리의무는 해제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코로나19 감염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사업주가 격리통고를 하고 노무제공을 거부한다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단, 상시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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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5인이상 업장에 연차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에 관한 규정과 동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서는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위와 같은 유급휴일에 관한 규정과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위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유급휴일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 4주 동안을 평균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공휴일 관련) 및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한편 연월차휴가 수당을 실제 연월차휴가 사용과 관련 없이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사료됨"(근로기준-7485,2004.10.19)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급여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 받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사업주가 막을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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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종료 되였는데 실업급여 바로신청?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 받기 위해서는 퇴사한 회사의 인사담당자가 공단에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공단에서 접수된 해당 내용을 승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근로자의 퇴직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하면되고, 공단은 신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3~7일 이내 상실신고 처리를 진행합니다.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퇴사한 회사의 담당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얼마나 신속히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퇴직한 회사의 인사담당자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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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헌 주기준인가요 한달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서는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 주휴수당 지급 규정 적용이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4주 기간 중 특정 주는 15시간 일하고 다른 주는 15시간 미만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그 전체 기간에 대하여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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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근로자가 유튜브 수익을 얻으면 투잡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현행 근로기준법에서 2개 이상의 직업을 선택하면 안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오히려 헌법 제15조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직업 선택의 자유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겸업(투잡)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이를 무조건적으로 금지할 수 없습니다.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겸업(투잡)으로 인하여 사업주에게 제공해야 하는 근로가 불완전해지는 등의 문제가 있다면 사업주는 해당 사유를 근거로 징계 등의 제재를 통해 겸업(투잡)을 금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업주의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경쟁업체에서 겸업(투잡)을 하는 등 사용자의 영업비밀 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면, 사용자는 그와 같은 경업(경쟁업체에서 투잡)을 금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결론적으로 유튜브 활동을 한다고 하여 사업주가 무조건적으로 그와 같은 수익 활동을 제재할 수는 없으나 그와 같은 유튜브 활동으로 인해 사업주의 영업비밀 등이 침해될 위험이 있거나, 근로계약상 근로 등을 제공 받는데 문제가 발생(지각, 결근 등)하는 등 사유가 있다면 사업주는 그와 같은 유튜브 활동을 제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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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같은회사 계약직으로 계속 근무 중 다른회사로 이직할 경우 계약기간동안의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퇴직급여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정년 이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갱신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근로계약이 수행업무 등에 변동이 없다면 해당 계약기간 전체가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따라서 정년퇴직 후 장년근로자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22년, 2023년, 2024년 9월까지 일했다면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므로 2022년부터 2024년 9월까지 기간에 대해 퇴직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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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에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시설물 보호/시설안전/영업비밀 보호 등 명백히 사업주의 정당한 이익 달성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인 근로자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지 않는다면 CCTV 설치를 위해서는 정보주체인 근로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CCTV가 근로자 감시 목적이 아니라 사용자의 시설물이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설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추가적으로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의 관한 법률에 따라 매 분기 정기적으로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참여하는 노사협의회를 운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CCTV 등 근로자 감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의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간 협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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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다니면서 다른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산재보험의 경우 이중 가입이 가능하나,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따라서 고용보험은 2개의 사업장 중 주 사업장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됩니다. 주 사업장은 다음 순서대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① 급여가 높은 사업장이 어느 곳인지? → ② 월 소정근로시간이 높은 사업장이 어느 곳인지? → ③ 근로자가 어떤 사업장을 선택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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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해고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한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근로자를 많이 뽑았다는 이유로 해고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위와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바 부당해고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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