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에 관한 규정과 동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서는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위와 같은 유급휴일에 관한 규정과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위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유급휴일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4주 동안을 평균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공휴일 관련) 및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연월차휴가 수당을 실제 연월차휴가 사용과 관련 없이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사료됨"(근로기준-7485,2004.10.19)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 받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사업주가 막을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