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법원출석할 때 탄원서 직접 들고가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탄원서는 1명만 제출해도 무방하며, 3~5명 정도가 적당합니다. 컴퓨터로 작성해 인쇄한 후 제출해도 되며, 인적사항과 자필 서명 또는 도장이 포함되어야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진정성 있는 내용으로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형사
25.05.16
0
0
압류금지 통장에 채권압류가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기초연금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된 급여지만, 일반통장에 입금될 경우 지급명령으로 통장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5.16
1
0
정말 감사해요
100
성범죄 변호사 선임을 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성범죄는 실제 행위뿐 아니라 진술의 신빙성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혼자 대응할 경우 매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등 큰 불이익이 따르므로, 부모님께 사실을 말씀드리고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05.16
0
0
지인의 식당에서 제 공방 상품을 판매하려면 법적으로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식당 한켠에 화분을 전시·판매하는 경우, 식당과 협의만 되면 기본적으로 가능하며 기존 사업자등록증으로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귀하 명의로 결제 및 매출 처리를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지인의 분의 명의로 판매한다면 부가세등을 합의해야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5.15
5.0
1명 평가
1
0
정말 감사해요
100
요즘 전세 사기가 많던데 어떻게 예방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등기부등본 확인으로 소유자와 근저당 여부를 확인하고, 선순위 권리가 없는지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계약 전 임대인의 실소유 여부와 세금 체납 여부도 확인하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빠르게 마쳐야 보증금 보호가 가능합니다. 필요시 보증보험 가입도 고려하시기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5.15
0
0
위증죄는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위증죄는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건의 성격과 위증이 미친 영향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특히 청문회나 탄핵처럼 공익성이 큰 사건에서의 위증은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의성과 위증 내용의 중요성이 핵심입니다.
법률 /
형사
25.05.15
0
0
재판부에 의견서 진정서 보낼 때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형사 항소심 공판 당일에도 재판 시작 전 법정에서 서기에게 의견서나 진정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사에게는 복사본을 따로 전달하거나 서기를 통해 전달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5.15
5.0
1명 평가
0
0
고소장 증거 제출 하려는데, 이것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카카오톡 대화내용 내보내기 기능을 이용한 출력본도 사기 고소 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내용을 부인할 가능성에 대비해 주요 대화는 캡처본으로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보내기 파일로 전체 흐름을, 캡처로 신빙성을 보강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법률 /
형사
25.05.15
5.0
1명 평가
0
0
상대편 변호사가 1년동안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소송비용(법원이 판결로 정하는 비용)과 변호사 보수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국가의 권리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법률 /
민사
25.05.15
0
0
폭행 공소기각 재판 참여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피고인 신분이라면 합의서를 제출하더라도 다음 재판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은 피고인 출석이 원칙이며, 불출석 시 재판 연기 또는 구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5.15
0
0
19
20
21
22
23
24
25
2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