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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라마카크207
형사 항소심 첫 공판을 바로 앞두고 있는 피해자측인데 의견서나 진정서를 제출할 때 공판 당일 날 재판장에서 직접 전달할 수 있나요?검사분과 재판부에 각각 우편으로 보낼 계획이었는데 갑자기 일이 생기는 바람에 계획이 틀어졌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주영 변호사
영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형사 항소심 공판 당일에도 재판 시작 전 법정에서 서기에게 의견서나 진정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사에게는 복사본을 따로 전달하거나 서기를 통해 전달 요청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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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의자의 의견서가 아니고 피해자 측 의견서라면 일반적으로는 재판기일에 바로 수령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물론 재판부에 따라서 받아주시는 경우도 있겠으나 일반적으로는 법원 민원실로 접수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해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판당일 직접 제출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재판부에서는 민원실에 제출하라고 하여 돌려보냅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판장에서 직접 전달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만, 당일에 제출하면 그 내용에 대하여 당일에 확인하게 되는 것이므로 당일 공판에서 그 내용을 반영하긴 어려울 것입니다(물론 피해자 의견서나 진정서라는 점에서 반드시 당일 확인이 필요하진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