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합닏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 ⓐ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고, ⓒ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자발적 사유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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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취득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사업주의 동거친족은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우나, 무조건 고용보험 성립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근로자성을 인정 받으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동거친족의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한 자료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관계 -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등ⓑ 급여내역 - 급여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계좌이체내역ⓒ 근로실태 - 출근부, 휴가원, 출장부 등 복무 및 인사규정 적용자료, 출퇴근 교통카드 이력 등 복무상황에 대한 자료, 업무분장표, 근로일지, 업무 보고 내역 등 담당 업무관련 자료 등ⓓ 기타 - 타 사회보험 가입 내역, 보험료 납부 내역, 조직도, 근로자명부 등따라서 위 자료들을 가능한 많이 준비하셔서 동거친족이지만 일반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출퇴근 시각의 적용과 업무상 지휘·감독 등을 받는 것임을 근로복지공단에 입증하면 공단의 근로자성 심사를 거쳐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만일 동거친족 본인이 근로자성 여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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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으려하는데,..어떻게하나요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두로도 근로계약은 성립하나, 서면계약이든 구두계약이든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하는 임금채권 등의 사전 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사전 포기와 무관하게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신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사업주에게 주휴수당의 지급을 하루빨리 요청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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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이 반듯이 12개월 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직기간의 경우 회사의 승인 하에 휴직하였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행정해석 역시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근기01254-7175, 1987.05.04.]근로자가 계속 그 직을 보유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개인질병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근기1451-9018, 1984.04.06.]휴직사유 여하에 불구하고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동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에 포함되어야 함.따라서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이 때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3개월 중에 휴직기간이 일부 포함된 경우 그 휴직기간과 휴직 중 임금은 제외해야 하고, 휴직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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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받을수 있는 조건은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재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를 신청한 수혜자가 소정급여일수 1/2 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취업을 하였을 때남은 실업급여액의 1/2을 취업 후 12개월이 경과한 뒤에 받는 제도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의 수급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실업급여 신청 후 1주일은 대기기간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그 이전에 취업하신다면 실업급여 지급이 취소되는 것이므로 조기재취업수당 수급도 어렵습니다.가능하시다면 새로 이직하게 된 회사와 입사일을 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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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재학 중 실업급여받을수있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 ⓐ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고, ⓒ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대학생이시더라도 구직활동이 가능하고 이것을 증빙하실 수 있다면, 위 ⓐ, ⓑ 사유를 충족하는 한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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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하여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의 지급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할 것 ⓒ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따라서, 첫째 주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근로계약에 따라 수요일 또는 목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하여 1일 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것입니다.다만, 둘째주의 경우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도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이므로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을 지급받기는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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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 3개월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수습기간 내 해고 아무때나 가능 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니오. 수습 기간 중에도 해고의 제한은 적용됩니다.따라서 수습 기간 중에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대개 시용이나 수습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을 잘 못한다거나 근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는데, 업무능력 부족이나 근태불량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이 있어야만 정당한 해고로 인정됩니다.다만, 시용 또는 수습의 특성(그 근로자의 능력, 자질 등의 업무적격성 여부를 관찰 및 판단하려는 제도) 상 보통의 해고사유보다는 다소 넓게 그 정당성을 인정해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또한 입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30일 전 해고통지를 하지 않았을 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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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퇴사를하면실업급여를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 ⓐ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고, ⓒ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자발적 사유로 퇴사한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다만, 급여가 적다고 하셨는데① 임금체불이 있거나((1) 이직일까지 2개월 분 이상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2) 이직일 이전 지급 받았으나 2개월 이상 늦게 받거나, (3) 월급의 30%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② 최저임금에 미달되게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1) 이직 전 2개월 간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되거나, (2) 입사 당시부터 최저임금 미달이었으나 계속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므로해당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보시면 실업급여 수급 가부 판단에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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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5시간씩 일하는데 사대보험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니요. 4대보험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무하고, 1개월에 60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의무가입 대상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일 5시간씩 주 5일 근무하신다면,월에 60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것이므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십니다.(또한 주휴수당 역시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 없이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 다음 주 근로자가 예정되어 있다면 반드시 발생하므로 주휴수당도 지급받으실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사업주에게 해당 사실을 말씀하시어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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