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재량으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가 요청하시기엔 어려움이 있을 것 입니다.
2. 2021년 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의 공휴일은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이 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공휴일은 실제 유급휴일이 아닌 근로일이 되기에 회사가 출근을 하라고 하거나, 쉬는 대신 연차를 사용하기로 하는 연차대체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3.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로서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일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법정휴일이기에 쉬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