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헤어진 연인에게 빌린돈을 갚는중인데 사기죄로 고소한대요
만나던 시기에 빌린 돈이 있는 연인이 헤어지고 나서 금액을 변제하라고 해서 매달 갚는 중이에요. 헤어질때도 상대방이 많이 붙잡았는데 그때까지는 이 돈에 대해서 자기에게 돌아만 온다면 돈은 필요없다고 이야기했는데 헤어지고 다른 연인이 생긴걸 알게 되면서부터 갚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인일때 본인명의로 불법 일수?에서 대출을 받아 빌려준 돈 3천만원을 본인 말로는 이자까지 포함해 6천으로 갚으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3천을 이야기하면서 월 200~300씩 변제하라고 했고 현재까지 매달 일정금액씩 주면서 총 1천만원 정도를 준 상황입니다. 제 입장에서 변제를 안하는것도 아니고 꾸준히 갚을 의향도 있는데 처음에는 3천만원을 이야기하다 그 다음엔 4천, 5천, 이제는 6천이라고 금액을 자꾸 바꾸기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본인도 새로운 연인이 생겼고 그 연인이 법조계에 있으니 저에게 한번에 남은 금액을 전부 주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변제하는 과정에서 회사 앞으로 찾아와서 소리를 지르고 하루에도 몇십통씩 전화해 결국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자리를 찾았고 그렇게 해서라도 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회사 사무실로도 전화해서 제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고 있다, 제가 얼마를 번다고 이야기했는데 금액이 맞냐고 물어보면서 사무실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채무에 대해서 전혀 안갚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 해서 제 상황을 회사 사람들이 알게 되고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정말 사기죄로 고소될 수 있는건가요? 정확히 얼마까지 제가 변제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너무 억울해서 글 남겨봅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