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배우자에게도 국민연금이 나눠지나요
국민연금의 경우 혼인기간이 5년 이상 지속된 부부의 경우 이혼한 배우자에게도 국민연금 수급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이혼시 그동안 납부했던 국민연금 적립금을 재산분할대상으로 하되 향후 수령할 국민연금은 배우자 일방(사안에서는 어머니)에게 귀속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합의 또는 판결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모님이 단순히 협의이혼 하신 경우라면 아버님께도 국민연금 수급권이 발생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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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 있는 집 중도퇴실의 의미?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도 중개사에서 중개수수료를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누구로부터 지급받아야하는지 검토하기위해 물어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에 이사가신다고 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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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로 벌금형 50만원 선고 받고 전과 기록 남을 경우
폭행전과가 있더라도 말씀하신 사이트 이용에는 이무런 제약이 없으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범죄전력(소위 전과)은 일반에 공개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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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날 경찰서 가는게 흔한 일은 아니겠죠?
형사고소사건에서 고소인 조사는 피의자 조사를 하기 전 수사기관에서 하는 첫번째 조사이므로 편안한 마음으로 가셔서 고소를 하게 된 경위와 고소사실에 대해서 진술하고 오시면 됩니다. 고소인 조사때는 수사관이 고소장에 법리적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거나 추가로 확인하고 싶은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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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는 전입신고안하고 놔둬도되나요?
주거주지가 아니라면 반드시 전입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을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갖추는게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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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하는 매장 넘길때 권리금을 건물주가 관여할수있나요
상가건물의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해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임차인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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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이 법으로 되기 위한 요건 및 효과는요?
관습법은 관습이 사실상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지닌 관습을 의미하고, 법규범으로까지 인정되지는 않지만 법적분쟁에 있어 참고자료 정도의 의미가 될 수 있는 관습을 사실인 관습이라고 합니다. 관습법은 그 자체가 하나의 법원(법의 근원)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관련법령민법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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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빌려주고 임차인은 그 위에 공장을 지어 일을 하다가 회사가 힘들어져 폐업하게 되면, 원상복구비용을 받을 수 없을까요?
건물 임대차 뿐만 아니라 토지 임대차의 경우에도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 임차인은 토지 위에 지은 공장 등 일체의 시설을 철거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자력이 없고 임차인 명의의 재산도 없다면 결과적으로 임대인이 철거비용을 들여서 철거할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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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집안을 습하게 써서 생긴 곰팡이 벽지도 집주인이 바꿔줘야 할까요?
임대인에게 도배를 해줄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행상 벽지가 너무 오래된 경우에는 임대인이 도배를 해주기도 하는데 만약 임차인의 과실로 벽지에 곰팡이가 생긴 것이라면 임대인이 이로 인한 벽지 교체비용까지 부담해줄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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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를 폭행하였을때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에 따라 처벌되는데 아래 법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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