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정법원에서 등기가 왓는데? 이럴경은 소송이란건가요?
등기가왓는데 1.3차까지 인터폰고장으로 받지못했고 해당법윈에 전화문의하니 다시 보낼거니 기다리셔도 된다햇는데! 오늘 보니 주소보정서?인가로 돼있던데? 이등기란게 재판정에서서 유책배우자의 시시비비를 가르고 재산분할을 하는 속칭! 이혼싸움으로 가는단계인가요? 이럴경우 제가 해야될게먼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가정법원에서 등기를 보낸 것이라면 소송 등을 제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건지는 서류를 받아보셔야 알 수 있을 듯 한데 만약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면 원고의 주장을 검토해보고 이에 대한 반박 서면을 제출하면서 차분히 재판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없이 나홀로 소송으로 대응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