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입니다. 민사소송의 피고로 서류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 결과에 따라서는 그 제3자도 보이스피싱범죄의 방조범으로 판단될 수도 있고, 이 경우에는 제3자도 피해자에 대해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좀 지켜보시는게 어떨까 합니다(계좌 지급정지가 되었다는 것을 보면 아마도 수사기관에서도 위 제3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일단 답변서에는 관련 형사사건이 진행중이므로 사건 결과가 나올때까지 기일을 추정(추후에 지정)해달라는 내용으로 제출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소송비용과 관련해서는 만약 원고가 소송진행과정에서 추가로 송달료나 증인신청에 따른 여비 등을 납부하게 된다면 소송비용이 더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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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전남자친구때문에 대출을 받았는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또는 지급명령) 제기는 가능하겠지만 가압류는 남자친구 명의의 재산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남자친구가 급여를 받는 일을 하고 있다면 남자친구의 고용주를 상대로 급여에 대한 가압류(급여를 남자친구에게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것)는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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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을 벗어나는 판결이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누범기간에 범하였거나(누범 가중시 장기의 2배까지 가중 가능), 다른 범죄도 범한 사정이 있는 등(경합범 가중시 중한 범죄에서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 가능) 일정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 가능합니다. 관련법령형법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전문개정 2020. 12. 8.]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 1. 20.>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전문개정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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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재판할 때 여론의 영향을 받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판사는 소신껏 법률에 따라 판단을 하게 되지만 판사도 사람이다보니 모든 판사가 여론의 영향을 전혀 안받는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는 유무죄에 대한 판단 외에 양형판단(유죄 판결 선고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형을 선고할지 여부)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판사에게 재량이 있는데 사회적 이슈가 된 형사사건의 경우는 여론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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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제소전화해조서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https://ecfs.scourt.go.kr/)에서 회원가입하신 후 민사 신청 서류를 살펴보시면 아래와 같이 제소전화해 신청서 메뉴가 보입니다. 위 메뉴로 들어가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에서는 특별한 보정사항이 없다면 상대방에게 신청서 부본을 송달하게 되고, 추후 법원에서 제소전화해기일을 지정해서 쌍방 당사자에게 통지하게 됩니다(재판부에 적체된 사건이 많으면 신청서 접수 후 수개월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화해기일에 출석한 당사자들이 화해조항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보통 수일 내로 화해조서를 발급해줍니다. 법원에 납부할 신청비용은 현재 기준으로 인지액 3,300원, 송달료 44,000원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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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이나 공판기일이 주말에 잡힐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변론기일이나 공판기일은 주중에만 열립니다. 형사사건 중 체포 구속 적부심사나 영장실질심사의 경우는 체포나 구속의 시한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주말에도 심문기일을 진행하지만 정식재판절차인 변론기일(민사사건)이나 공판기일(형사사건)은 주중에만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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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이 폐지되면, 특검도 폐지되거나 명칭이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특별검사제도는 검찰청 소속 검사를 대신해서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수사 및 기소권을 행사하도록 그때 그때 법률로 정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검찰청이 폐지되더라도 해당 사안(주로 정치적 사건)에 대하여 특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정치권에서 판단하면 언제든 특별검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명칭은 특별검사로 정할지 특별수사관으로 정할지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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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으로 신고 및 사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무가 회사돈으로 개인자택 인테리어 비용을 지출했다면 횡령죄나 배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고, 대표도 이를 알고 있었다면 횡령죄나 배임죄의 공범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문제는 상무가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사기업의 경우는 임직원의 퇴사 문제에 국가가 개입하기 어렵고, 결국 회사에서 이를 해고대상으로 보아 해고를 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 해당 상무를 해고하지 않는다면 이를 강제하기 어려운 게 현실인 듯 합니다..형법 제355조 1항(횡령죄), 2항(배임죄) 규정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관련법령형법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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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소송중 재판연기 신청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청구소송 입증을 위해 자료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고 소송대리인(변호사)을 선임해서 진행하겠다는 사유로 기일변경신청을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민사소송은 국선변호인 제도가 없습니다). 만약 1월 21일에 지정된 변론기일이 연기가 안된다면 변론기일에 출석하셔서 위와 같은 사유를 설명하시면 재판부에서 속행(변론종결하지 않고 다음 변론기일을 지정)해주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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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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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바닥에서 주웠다 불번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돈을 주웠다는 그 사실만으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253조에서는 유실물은 유실물법에 의한 공고 후 6개월 이내에 실제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유실물법에서는 유실물을 습득한 자는 7일 이내에 이를 경찰서 등에 신고하도록 하고(7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습득자는 추후 보상금청구권이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소유자가 나타나게 되면 소유자가 습득자에게 물건가액의 5 ~ 20 %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결국 습득 물건을 습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에 신고하고 경찰서에서 이를 공고한 후 6개월 이내에 실제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합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유실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으면 민사적인 부분과는 별도로 형법 제360조의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관련법령민법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개정 2013.4.5>유실물법제1조(습득물의 조치) ①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ㆍ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신속하게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자치경찰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물건을 반환받을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반환을 받을 자의 성명이나 주거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5. 30.]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1. 5. 30.]제6조(비용 및 보상금의 청구기한)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 1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1. 5. 30.]제9조(습득자의 권리 상실) 습득물이나 그 밖에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물건을 횡령함으로써 처벌을 받은 자 및 습득일부터 7일 이내에 제1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자는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한다.[전문개정 2011. 5. 30.]제10조(선박, 차량, 건축물 등에서의 습득) ① 관리자가 있는 선박, 차량, 건축물, 그 밖에 일반인의 통행을 금지한 구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자는 그 물건을 관리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는 선박, 차량, 건축물 등의 점유자를 습득자로 한다. 자기가 관리하는 장소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이 조의 경우에 보상금은 제2항의 점유자와 실제로 물건을 습득한 자가 반씩 나누어야 한다.④ 「민법」 제253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습득자와 제1항에 따른 사실상의 습득자는 반씩 나누어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경우 습득물은 제2항에 따른 습득자에게 인도한다.[전문개정 2011. 5. 30.] 형법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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