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재판 진행 중 변호사 사임 및 재선임의 경우,
민사 재판 피고입장인데,
최초에 변호사 선임이 늦어져 무변론판결기일이 잡혔고 부랴부랴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변론판결은 취소 및 다시 재판기일이 잡혔습니다.
그러던 중 저의 의사로 변호사를 재선임하는 과정인데
이 경우, 기존 변호사가 사임서를 제출하면 잡혀있던 재판기일이 다시 무변론으로 변경되거나
재판 자체에 문제가 생길까요?
현재 기존 변호사는 사임서를 제출하였고, 아직 새 변호사 선임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