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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존경스러운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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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진행 중 변호사 사임 및 재선임의 경우,

민사 재판 피고입장인데,

최초에 변호사 선임이 늦어져 무변론판결기일이 잡혔고 부랴부랴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변론판결은 취소 및 다시 재판기일이 잡혔습니다.

그러던 중 저의 의사로 변호사를 재선임하는 과정인데

이 경우, 기존 변호사가 사임서를 제출하면 잡혀있던 재판기일이 다시 무변론으로 변경되거나

재판 자체에 문제가 생길까요?

현재 기존 변호사는 사임서를 제출하였고, 아직 새 변호사 선임전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사임서 제출 자체는 재판기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무변론 판결은 피고가 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내려지는 것으로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변론기일에 질문자님 직접 출석하시거나, 새 변호사를 선임해 출석하면 정상적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염려마세요.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기존 변호사가 사임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그 즉시 재판기일이 자동으로 무변론기일로 변경되거나 재판 자체에 하자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 피고 본인만 당사자로 남아 있는 상태이므로, 재판기일까지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거나 피고가 직접 출석·서면 제출을 하지 않으면 무변론으로 진행될 위험은 존재합니다. 즉, 문제는 사임 자체가 아니라 공백 기간 동안의 대응 여부입니다.

    • 법리 검토
      민사재판에서 소송대리인은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고, 사임은 법원에 도달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리인이 사임하면 소송수행 주체는 다시 당사자 본인으로 복귀합니다. 이미 무변론판결이 취소되고 변론기일이 지정된 이상, 단순히 대리인이 사임했다는 사정만으로 다시 무변론판결로 직권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무변론 상태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가장 안전한 방법은 재판기일 이전에 신속히 새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만약 선임이 지연된다면, 피고 본인 명의로라도 기일연기신청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방어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무변론 진행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법원 기록상 현재 대리인이 없는 상태이므로, 재판부는 피고 본인에게 송달을 진행하게 됩니다. 송달 누락이나 기일 불출석이 겹치면 불리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재판기일과 서면 제출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변호사 재선임 전이라도 최소한의 절차 대응은 공백 없이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이 취소된 이상 이후에 변호사가 사임되었다고 하여 다시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고 변론기일이 진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시 무변론으로 변경되는 건 아니나 사임 후 계속하여 선임하지 않으면 다시금 무변론 선고기일이 지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기존 선임한 변호사가 사임하더라도 절차 진행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변론기일 전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시거나 본인이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선임된 변호사가 사임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사임하기 전에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나 준비서면은 그대로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