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을 채권자 주소지에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금전채무는 원칙적으로 지참채무이므로 채권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과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모두에 재판관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용증에 채권에 관한 소는 채권자 주소지에서 하기로 약정했다면 이는 합의관할이 되고 채권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만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처음부터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상대방이 이의신청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우선 지급명령신청을 먼저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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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법, 예외법 입증책임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단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원고와 피고는 소송법적 용어이기 때문에 소송을 거는 쪽이 원고, 소송을 당한 쪽이 피고이므로 만약 채무자가 소송을 먼저 제기(예를 들어 채무부존재확인소송)한다면 채무자가 원고가 되고 채권자가 피고가 될 것입니다. 원칙 규정과 예외 규정이라고 이해하시는게 보다 정확할 것 같네요.민사소송절차가 아닌 형사소송절차에서는 검사가 피고인(범죄혐의자)의 범죄성립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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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도난신고 어떻게하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엄밀히 말하면 차량도난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선생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 사용허가를 해준 것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다만 대출금을 일부러 갚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사기죄로 고소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상대방의 소재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차량도난신고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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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변제금액 좀 알려주세요 ?총금액이 얼만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2023. 9. 30.까지 발생한 원리금 합계는 6,680,331원(=원금 6,450,000원 + 이자 230,331원)이며 그 후로 매일 2,114원(소수점 이하 절삭)의 이자가 가산됩니다(2023년은 1년이 366일이므로 매일 2,114원의 이자가, 2024년은 1년이 365일이므로 매일 2,120원의 이자가 가산됩니다). 따라서 실제 채무를 실제 변제한 날까지 발생한 이자를 계산해서 충당해보시면 현재 남은 원리금을 계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이자 계산은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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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변제금액 좀 알려주세요 ?총금액이 얼만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2023. 9. 30.까지 발생한 원리금 합계는 6,680,331원(=원금 6,450,000원 + 이자 230,331원)이며 그 후로 매일 2,114원(소수점 이하 절삭)의 이자가 가산됩니다(2023년은 1년이 366일이므로 매일 2,114원의 이자가, 2024년은 1년이 365일이므로 매일 2,120원의 이자가 가산됩니다). 따라서 실제 채무를 실제 변제한 날까지 발생한 이자를 계산해서 충당해보시면 현재 남은 원리금을 계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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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변제금액 좀 알려주세요 ?총금액이 얼만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단 2023. 9. 30.까지 발생한 원리금 합계는 6,680,331원(=원금 6,450,000원 + 이자 230,331원)이며 그 후로 매일 2,114원(소수점 이하 절삭)의 이자가 가산됩니다(2023년은 1년이 366일이므로 매일 2,114원의 이자가, 2024년은 1년이 365일이므로 매일 2,120원의 이자가 가산됩니다). 따라서 실제 채무를 실제 변제한 날까지 발생한 이자를 계산해서 충당해보시면 현재 남은 원리금을 계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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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변제금액 좀 알려주세요 ?총금액이 얼만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2023. 9. 30.까지 발생한 원리금 합계는 6,680,331원(=원금 6,450,000원 + 이자 230,331원)이며 그 후로 매일 2,114원(소수점 이하 절삭)의 이자가 가산됩니다(2023년은 1년이 366일이므로 매일 2,114원의 이자가, 2024년은 1년이 365일이므로 매일 2,120원의 이자가 가산됩니다). 따라서 실제 채무를 실제 변제한 날까지 발생한 이자를 계산해서 충당해보시면 현재 남은 원리금을 계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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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제경매 신청했는데 배당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기존 임의경매사건의 배당종기 이후에 강제경매신청을 했다면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낙찰금액에서 소유자(채무자)가 배당받을 잔액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면 소유자가 지급받을 배당금 채권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또는 전부)명령신청해보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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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목적물가액계산식 소규모재건축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원고가 소장을 접수할 때는 소송목적의 값(소가)에 따라 법원에 인지대를 납부해야합니다. 일반적인 금전청구의 경우는 청구하는 금액이 소가가 되지만(예를 들어 1,000만원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소가는 1,000만 원이 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나 토지 인도 청구 등 비금전청구의 경우는 소가를 계산하는 방식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경우는 건물 구조, 건물 용도, 토지 공시지가,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건물 면적, 건물특성별 가감산율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서 산정하게 되는데 원고는 이와 같이 산정된 소가계산서를 소장 접수시 첨부하게 됩니다. 소장을 받으신 피고라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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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패드를 중고거래했는데 상대방이 탈퇴를해서 연락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비밀번호로 인해 아이패드가 잠금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만약 아이패드의 성능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이를 정상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일단 경찰서에 사기혐의로 고소를 하면 경찰에서 계좌번호 등을 조회해서 판매자의 신원을 파악한 후 사기죄 성립여부를 수사하게 될 것입니다. 형사사건화하지 않고 민사적으로 대응하시려면 판매자 상대로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볼 수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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