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신청을 채권자 주소지에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채권자인데, 변제받지 못한 돈이 있어서 지급명령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채무자와 제 주소지가 서로 거리가 멀어, 혹시 민사적으로 잘못 꼬이면 멀리까지 가야 될까 걱정이 되네요.
알아보니 대여금사건은 지참채무라 채권자 주소지에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혹시 제 주소지 관할법원에 지급명령을 제기했을때, 각하되거나 이의 신청을 하거나 하여 소송의 주소지가 강제로 채무자쪽으로 넘어가는 일은 없겠죠?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차용증에는 본 채권에 관한 소를 채권자 주소지에서 하기로 합의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지급명령을 추천하시나요 본안소송을 추천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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