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카마켓 약 52만원 사기당했어욥…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현재 1차적 수사권은 검찰이 아닌 경찰에 있으므로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시고 추후 귀국하신 후에 담당경찰관과 일정 조율해서 피해자 조사받으시면 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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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정지와 재개가 반복된 상황에서 진행기간 합산에 따른 공소시효 완성 여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의 '정지'는 진행되던 공소시효가 일시적으로 중지되는 것이고, 공소시효 정지사유가 소멸되면 '남은 기간'이 다시 진행됩니다. 이 점이 민법상 소멸시효의 중단과 다릅니다(민법상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중단사유가 해소된 후 소멸시효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여러번 정지되었다가 진행되기를 반복한다면 실제 진행 기간의 합계가 공소시효기간을 충족하게 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것입니다.관련법령형사소송법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개정 1961. 9. 1.>②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개정 1961. 9. 1.>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신설 1995. 12. 29.>④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제249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된다. <신설 2024.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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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사기 피해 사례7건, 돈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단 현재로서는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를 지켜보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들이 많은 듯 하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중고거래 사기의 경우는 보이스피싱범과 달리 검거율이 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인이 수사기관에 잡히고 추후 재판을 받게 된다면 선처를 받기 위해 피해금액을 변제할 가능성도 높으니 좀 기다려보시는게 좋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제가 예전에 변호했던 중고거래 사기사건 피고인의 경우도 결국 재판 단계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상당부분을 변제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자력이 없고 금전적인 도움을 받을 가족이나 지인도 없다면 변제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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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민사소송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중고사기를 범한 것이라면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을 제기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전자소송으로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방법은 조금만 인터넷(특히 블로그) 검색을 해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그리고 민사소송은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진행할 수 있는데 만약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소장 접수 후 법원에 경찰서를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후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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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집주인이 수사중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마도 집주인이 여러 주택을 매수한 후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여러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전세로 살고 있는 주택의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면(그러한 상황이라면 집주인도 본인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추후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낙찰인이 임대인 지위를 인수하게 되고 보증금 반환의무도 승계하게 되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먼저 확인해보시고 대응하시는게 좋겠습니다.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6.>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신설 2013. 8. 13.>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8. 13.>⑤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⑥ 제5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전문개정 2008. 3. 21.]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執行開始)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反對義務)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8. 13.>②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13. 8. 13.>③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④ 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이나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⑤ 제4항에 따라 경매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52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⑥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체납처분청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임차인 또는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소(訴)를 제기한 것을 증명하면 해당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의가 신청된 범위에서 임차인 또는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에 대한 보증금의 변제를 유보(留保)하고 남은 금액을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보된 보증금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배분한다. <개정 2013. 8. 13.>⑦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등이 제2항, 제3조의3제5항,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다. <신설 2013. 8. 13., 2015. 1. 6., 2016. 5. 29.>1. 「은행법」에 따른 은행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6.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7.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8.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을 보험종목으로 허가받은 보험회사9.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⑧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신설 2013. 8. 13.>1. 임차인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한 경우2. 제3조의3제5항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말소된 경우3. 「민법」 제621조에 따른 임대차등기가 말소된 경우⑨ 금융기관등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하여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다. <신설 2013. 8. 13.>[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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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가족 대항력에 관한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점유보조자의 점유도 대항력 유지를 위한 '점유'에 해당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점유보조자라 할 수 있는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88. 06. 14. 선고 87다카3093,3094 판결). 본인이 전출하시기 전에 점유보조자라고 할 수 있는 딸(가족)이 세대원으로 전입하고 점유를 시작했으면 그 다음날에 본인이 전출했어도 대항력 유지에는 문제없어보입니다.2. 이미 본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상태에서 점유보조자의 점유를 통해 계속해서 대항력을 유지한 것이므로 그 후 본인의 재전입신고 시기는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심지어 본인이 재전입을 하지 않더라도 가족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니까요).대법원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다카14판결, 1988. 6. 14. 선고 87다카3093,3094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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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전자소송 첨부파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어느 방식으로 올려도 상관없기는 한데 각 영수증을 모두 가지번호를 부여하여 올리시는게(후자 방식) 재판부나 상대측에서 증거 살펴보기 편할 것 같습니다.영수증 10개를 하나의 파일로 묶어서 하나의 서증으로 올리게 되면 재판부나 상대측에서 이를 확인하려면 하나 하나 마우스로 내려서 확인해야되지만 각 영수증을 하나의 서증으로 올리게 되면 해당 서증명만 클릭하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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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에서 재산명시까지 왔습니다. 다음 절차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정해진 순서라는 것은 없으므로 위와 같이 절차를 진행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가지 절차를 추가해보면 강제집행절차에서 재산명시신청을 하셨다면 재산조회신청(채무자의 금융계좌 등재산내역에 대해서 법원을 통해 조회하는 절차입니다)도 가능한데 한번 시도해보심이 어떨까 합니다.관련법령민사집행법제74조(재산조회) 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5. 1. 27.>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②채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ㆍ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③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ㆍ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④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제75조(재산조회의 결과 등) ①법원은 제7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한 결과를 채무자의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제74조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③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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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도소송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명도소송을 위해 반드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차임 연체 사실만 있으면 됩니다. 민법 제640조에서는 임차인이 차임을 2기 이상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내용증명을 다시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관련 법령민법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2. 차임 2기의 연체는 연속될 필요없고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2번 이상 차임을 연체했다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남아있어도 상관없습니다.3. 내용증명을 보내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주택인도 + 퇴거할 때까지의 밀린 차임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나홀로 소송진행가능하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편리합니다(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전자소송으로 민사소송 제기하는 방법을 쉽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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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명도소송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명도소송을 위해 반드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에서는 임차인이 차임을 2기 이상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내용증명을 다시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2. 차임 2기의 연체는 연속될 필요없고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2번 이상 차임을 연체했다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남아있어도 상관없습니다.3. 내용증명을 보내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주택인도 + 퇴거할 때까지의 밀린 차임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나홀로 소송진행가능하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편리합니다(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전자소송으로 민사소송 제기하는 방법을 쉽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관련법령민법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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