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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군복무 안하고 미국에서 군복무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일시적 복수국적자가 되고, 2년 내에 어느 국적을 선택할지 결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미국 시민권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했다고 해서 우리나라 입국이 거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법무부장관이 출입국 관리법 제11조 제1항 각호의 사유(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입국금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관련법령국적법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0. 5. 4.>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복수국적자가 되므로 국적법 제12조에 따라 2년 내에 어느 국적을 선택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4., 2016. 5. 29.>③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외국에서 영주(永住)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4., 2016. 5. 29., 2019. 12. 31.>1. 현역ㆍ상근예비역ㆍ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2.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3.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제14조의3(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선택명령) ①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로서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자에게 1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②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로서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자가 그 뜻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6개월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은 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적선택의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서약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0. 5. 4.]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②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遡及)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1.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2.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3.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4.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子)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③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하여 그 외국 국적의 취득일을 알 수 없으면 그가 사용하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④ 제2항에 따른 신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 3. 14.]출입국관리법제11조(입국의 금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1.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5.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밖에 구호(救護)가 필요한 사람6.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7.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부의 지시를 받거나 그 정부와 연계하여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ㆍ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사람가. 일본 정부나. 일본 정부와 동맹 관계에 있던 정부다. 일본 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법무부장관은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본국(本國)이 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국민의 입국을 거부할 때에는 그와 동일한 사유로 그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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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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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원룸 등기와 호수 불일치 계약해도 안전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계약서상 호수를 등기부에 기재된 호수와 일치시켜야 차후에 법적 문제(대항력 등) 발생 소지가 줄어들 것입니다(등기부는 공시기능을 하는 것인데 만약 해당 호수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될 경우 제3자(경매낙찰인)가 볼 때는 등기부상 호수에 임차인이 점유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제3자인 낙찰인을 보호해야하기 때문입니다).2. 전입신고 역시 등기부상 호수에 대하여 전입신고를 하셔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집주인이 등기부상 호수가 아닌 다른 호수에 대한 계약서 작성을 고집한다면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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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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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채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소송 or 지급명령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2026. 5.까지 변제하라고 기한 연장을 해준 상황이므로 현재 이행기가 도래하지는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다만 2026. 5.이 지나도 동생이 돈을 갚지 않을 우려가 높다면 장래 이행청구도 가능하므로 지금이라도 지급명령신청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지급명령의 경우 상대방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하고 본안 소송(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금전지급청구의 경우 채무자가 이의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간이한 방식의 독촉절차입니다. 반면 소송은 재판절차를 진행해서 판결까지 받아야 하는 정식 소송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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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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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이 잘못된 월세 부당이득소송 대신 지급 명령 신청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금전지급청구이므로 지급명령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통상의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우선은 지급명령신청을 해보신 후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다만 지급명령신청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송달이 필수이고 상대방에 대한 지급명령이 계속 송달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즉 공시송달절차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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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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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 전인데도 강제집행정지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집행을 하기 전이라도 강제집행정지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1심 판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을 부가하여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민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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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레 소리 듣고 증거와 함께 고소했는데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모욕죄로 고소하셨다면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아마 피의자가 그런 말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말을 하지는 않았거나 특정한 일부 사람에게만 말을 해서 전파가능성(그런 말을 전해들은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불송치결정서를 발급받으셔서 불송치결정의 이유를 살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인에 대한 경멸적 표현 + 공연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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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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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상속이랑 증여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리 민법상 유언의 방식 중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증인 2인이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이모님께서 공증을 통해 유언을 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증인 요청을 하신 듯 합니다. 유언에 의해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유증(사안의 경우는 유증에 해당합니다)이라고 하고, 이에 반해 (생전)증여는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증여한다는 점에서 유증과 차이가 있습니다(증여의 경우는 위와 같은 방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유언의 종류에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이 있습니다(민법 제1065조).관련법령민법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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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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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가계약 파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잔금 지급시기는 매매계약에 있어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따라서 현 세입자가 기존 잔금일보다 빠른 날짜를 이사날짜로 정함에 따라 임대인이 잔금일을 기존 가계약에서 정한 날짜보다 빠른 날짜로 정하여 통보하였지만 선생님이 위 잔금일자를 맞추기 어렵다면 민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착오를 이유로 가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지급한 가계약금은 반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가계약시 문자내용에 '협의 후 조정가능'이라고 표현한 것은 잔금일자가 맞춰지지 않는다면 언제든 당사자들이 가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합의조항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도 가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민법 제109조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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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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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 아닌 걸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면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안에서는 기망행위 및 이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신발이 사용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었음에도 마치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훼손이 된 것처럼 동생을 속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겠으나, 단순히 신발이 더럽혀졌다는 사실을 알리는 정도의 표현으로 훼손이라는 말을 한 것에 불과하다면 고의가 부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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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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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서 법원에서 받았는데 사건 조회에서 반영이 안되네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체국 등기로 보내셨다면 조만간 사건 검색에 반영될 것입니다. 배상명령신청사건은 별도의 사건번호가 부여되기 때문에 접수된 날 바로 사건검색에 나오지는 않고 시간이 좀 걸립니다. 좀 기다려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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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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