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사기 피해 사례7건, 돈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중고나라에서 4/2 로지텍 슈퍼 스트라이크를 메세지를 통해서 택배 거래로 구매를 했습니다.

중고거래 특성상 선 입금이었구요

처음에는 송장도 보내주고 택배 보냈다고 거의 1시간만에 연락이 와서 안심하고 있다가 제가 목요일에 송금을 하고 송장을 받아서 금요일에 송장조회를 계속 해보는데 안뜨더군요

사기 사실을 인지한건 4/4 오늘이고 더치트에 사기 사례는 등록했습니다. 제가 거래할때는 분명히 사기 사례가 없었는데 오늘 보니 6건이 있고 제 사례까지 해서 7개 됐네요

더치트에서 피해자분이랑 연락해 보니 조직적으로 활동하는거 같고 전화번호가 똑같은데 뒤에 두자리만 다르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포기하고 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 사기로 보이며, 이미 여러 피해 사례가 등록된 조직형 사기 가능성이 높습니다.

    송금 사실과 거래 내역, 사기 정황을 모두 증거로 확보해 경찰에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신고해야 합니다.

    계좌번호·전화번호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경찰 수사에서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공범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피해금은 수사·검거 후 형사사건과 별도로 ‘배상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 사기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조직적으로 활동 중이라면 신속히 이체 내역서와 대화 캡처본을 지참해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범인이 검거될 경우 형사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별도의 민사 소송 없이 집행권원을 확보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범인이 이미 자금을 은닉했거나 변제 능력이 없을 경우 실질적인 회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나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포기를 하고 있다는 심정이라면 법적절차에 추가 비용을 지급할 의사가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 경우 비용이 별도 발생하지 않는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사건에 대한 추가 정보는 질문자님이 알고 있어 답변자에게 요청할 내용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를 지켜보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들이 많은 듯 하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중고거래 사기의 경우는 보이스피싱범과 달리 검거율이 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인이 수사기관에 잡히고 추후 재판을 받게 된다면 선처를 받기 위해 피해금액을 변제할 가능성도 높으니 좀 기다려보시는게 좋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변호했던 중고거래 사기사건 피고인의 경우도 결국 재판 단계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상당부분을 변제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자력이 없고 금전적인 도움을 받을 가족이나 지인도 없다면 변제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합의를 하여야 피해회복이 가능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지급의사나 능력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장담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많다면 그만큼 합의 가능성이 낮아지는 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