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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대여인의 법적 구제수단에 관하여
금전 대여인이 차용인으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구제수단은 다양합니다. 이하에서는 사전 예방적 조치부터 사후 구제수단까지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1. 사전 예방적 조치가. 담보권 설정금전 대여 시 채권 회수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담보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1) 부동산 담보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민법 제356조). 특히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으로서(민법 제357조 제1항),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0308 판결).2) 동산 및 채권 담보동산에 대해서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민법 제329조),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채권증서가 있는 때에는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347조).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칩니다(민법 제348조).3) 담보의 실효성 확보담보를 제공받을 때는 담보물의 가치가 대여금액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상 금융기관들은 재정차관자금원금의 100분의 135 이상을 한도액으로 하는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제26조 제1호).나. 연대보증인 확보차용인 외에 연대보증인을 확보하는 것도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437조), 주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 공정증서 작성금전소비대차계약을 공정증서로 작성하면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를 기재하면(공증인법 제56조의2),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채권 회수가 용이합니다.2. 채권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가. 임의변제 독촉1) 내용증명 발송먼저 차용인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대여금 반환을 독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최고'에 해당하며(민법 제174조),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하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유지됩니다.2) 채무승인 받기차용인으로부터 채무를 승인받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민법 제168조 제1호).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또 그 표시가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않고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6다22968 판결).나. 지급명령 신청1) 의의 및 절차지급명령은 금전 기타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발하는 이행명령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지급명령 신청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3조).2) 효력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민사소송법 제474조)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다. 소송 제기1) 대여금반환청구소송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2) 입증방법대여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송금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거액의 금전 대여의 경우 차용증과 같은 대여를 증명할만한 문서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금전 거래에 대한 이자와 같은 대가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는 경우 등에는 대여 사실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1. 6. 24. 선고 2020가합207233 판결).라. 채권자대위권 행사1) 의의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민법 제404조 제1항).2) 요건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보전하려는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 채무자의 자력 유무,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채권과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권리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마. 채권자취소권 행사1) 의의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06조 제1항).2) 사해행위 해당 여부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됩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2542 판결).3. 강제집행가. 집행권원 확보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집행권원으로는 확정판결,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집행인낙 있는 공정증서 등이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조, 제56조).나. 재산조사효과적인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의 재산명시절차(민사집행법 제61조) 또는 재산조회제도(민사집행법 제74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다. 부동산 강제경매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81조 이하).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64조 이하).라. 채권압류 및 추심1) 채권압류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2) 추심명령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민사집행법 제229조 제1항),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3) 전부명령전부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으며(민사집행법 제229조 제1항),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됩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집행법 제231조).다만,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4. 특수한 경우의 구제수단가. 우선수익권의 보호부동산담보신탁계약상 우선수익권은 경제적으로 금전채권에 대한 담보로 기능할 뿐 금전채권과는 독립한 신탁계약상의 별개의 권리이므로, 대여금채권이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채권자에게 전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권이 대여금채권의 전부에 수반하여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고, 대여금채권과 우선수익권의 귀속주체가 달라졌다고 하여 곧바로 우선수익권이나 이를 목적으로 한 권리질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판결).나. 상계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자신의 채무와 대여금채권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92조). 다만, 상계제도의 취지는 서로 대립하는 두 당사자 사이의 채권·채무를 간이한 방법으로 원활하고 공평하게 처리하려는 데 있으므로, 수동채권으로 될 수 있는 채권은 상대방이 상계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하고, 상대방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과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1394 판결).5. 유의사항가. 소멸시효 관리금전소비대차에 기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적절한 시기에 최고, 재판상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나. 증거자료 확보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송금 증빙 등의 증거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거액의 금전 대여의 경우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없으면 대여 사실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 이자제한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연 20%)을 초과하는 이자약정은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 무효입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또한 금전의 대차에 관하여 채권자가 받는 것은 명칭을 불문하고 이자로 간주되므로(이자제한법 제3조), 소개료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징수하는 것도 이자로 간주됩니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023 판결).라. 변제충당의 순서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법정변제충당의 순서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입니다(민법 제479조). 다만, 채권자가 원금채권의 일부만을 집행채권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채무명의상의 대여금채권만이 집행채권으로 되었을 뿐 그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집행채권으로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금과 이자 사이의 변제충당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50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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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자의 권리행사 방안에 관하여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성질과 담보물권적 성질에 따라 다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과 소멸 후로 나누어 구체적인 권리행사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1. 전세권 존속기간 중 권리행사가. 사용·수익권의 행사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습니다.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목적물을 사용·수익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311조 제1항).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309조).나. 전세권의 처분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 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민법 제306조).전세권을 전전세 또는 임대한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민법 제308조).다.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전세권자는 제한물권자로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전세권자간 또는 전세권자와 인지소유자 및 지상권자간에 물권적 청구권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319조, 제213조, 제214조).2. 전세권 소멸 시 권리행사가. 전세금반환청구권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317조).전세권자의 목적물 인도의무 및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민법 제317조).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 등이 없는 한 전세권자에 대하여만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남효순,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물권론 일반』, 박영사(2024년), 234면).나. 경매청구권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18조).다. 우선변제권전세권자는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1) 우선변제권의 범위전세권자는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과 저당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등기의 선후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송덕수, 『기본민법[제4판]』, 박영사(2022년), 326-327면).전세권이 먼저 설정되고 그 후에 저당권이 설정된 때에는,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저당권 등 모든 권리는 소멸하고 배당순위는 등기의 선후에 의합니다.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으나,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한 때에는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민사집행법 제91조 제4항, 송덕수, 『기본민법[제4판]』, 박영사(2022년), 326-327면).2) 일반채권자로서의 권리행사전세권자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배당을 받았으나 전세금을 완전히 변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나머지 금액은 무담보의 채권으로 되고,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송덕수, 『물권법[제6판]』, 박영사(2023년), 454면).다만, 전세권자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지 않고 먼저 설정자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일반채권자로서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340조의 유추적용, 송덕수, 『물권법[제6판]』, 박영사(2023년), 454면).라. 부속물 관련 권리1) 부속물수거권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야 하며, 그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은 수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16조 제1항 본문).2) 부속물매수청구권전세권설정자가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316조 제1항 단서).또한 그 부속물건이 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것인 때 또는 전세권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것인 때에는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부속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16조 제2항).마. 유익비상환청구권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10조 제1항).이 경우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10조 제2항).3.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후 전세권저당권자의 권리행사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기 때문에 그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자는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됩니다.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370조, 제342조,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 제3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29372, 29389 판결).적법한 기간 내에 적법한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근저당권자는 전세권자에 대한 일반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29372, 29389 판결).4.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의 관계주택임차인으로서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전세권자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근거규정 및 성립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입니다.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거나 전세권자로서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전세금의 일부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은 사유만으로는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에 기한 대항력 행사에 어떤 장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다39676 판결).5. 권리행사 시 유의사항가. 권리남용 금지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12163 판결).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1092 판결).나. 전세권설정자의 항변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 등이 없는 한 전세권자에 대하여만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하며, 전세권자에 대한 일반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는 전세권저당권자에게는 전세권자와 사이에 발생한 항변사유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남효순,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물권론 일반』, 박영사(2024년), 234면).다만, 전세권저당권이 설정된 때에 이미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하여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고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장래 발생할 전세금반환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와 같이 전세권설정자에게 합리적 기대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설정자는 반대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로써 대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91672 판결).이상과 같이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성질에 따라 다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각 권리의 행사요건과 효과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시기에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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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권리행사방안에 관하여
임차인은 임대차관계에서 다양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적절히 행사하여 자신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는 주요 권리와 그 방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1.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가. 동시이행항변권의 행사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민법 제536조).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된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여 온 것이라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반환의무를 이행하였다거나 현실적인 이행의 제공을 하여 임차인의 건물명도의무가 지체에 빠지는 등의 사유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하지 않는 이상, 임차인의 건물에 대한 점유는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임차인으로서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도 없습니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44224,244231 판결).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임차건물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되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5항), 이후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2. 차임 관련 권리가. 차임감액청구권임대목적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감소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임차인은 장래에 대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8조). (김대정, 『계약법』, 박영사(2020년), 653-654면)이는 형성권으로서 재판상으로는 물론 재판외에서의 청구도 가능합니다. 민법 제628조는 편면적 강행규정이므로 임차인의 감액청구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652조).주택임대차의 경우,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나. 일부멸실로 인한 차임감액청구권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제1항).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제2항).3. 비용상환청구권가. 필요비상환청구권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제1항). 필요비는 즉시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나. 유익비상환청구권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민법 제626조 제2항). 이 경우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습니다.4. 계약갱신 관련 권리가. 주택임대차의 계약갱신요구권주택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나. 상가건물임대차의 계약갱신요구권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김대정, 『계약법』, 박영사(2020년), 649-651면)임대인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등5. 권리금 회수 관련 권리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의 행위를 하여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신규임차인으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나. 손해배상청구권임대인이 위 규정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권리금 회수 방해를 인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 사이에 권리금 계약이 미리 체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제시하면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임대인에게 주선하였는데, 임대인이 권리금을 요구하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합니다(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8다239608 판결).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6.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가.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임차주택이 양도된 경우에도 임대인의 지위는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나. 우선변제권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시 임차주택(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지급한 소액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7. 부속물매수청구권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6조). (이상영, 『계약법』, 박영사(2021년), 169-170면)부속물이란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 임차인 소유이면서 건물의 구성부분을 이루지 않지만, 독립성을 갖고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 편익을 제공하는 물건을 말합니다.8. 전대차 관련 권리가. 적법한 전대차의 효력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30조 제1항). 그러나 이 규정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민법 제630조 제2항). (송덕수, 『채권법각론[제6판]』, 박영사(2023년), 282면)나. 전대차와 대항력의 유지주택의 전대차가 임대인에 대하여도 적법·유효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임차인의 대항요건은 유지, 존속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낙찰이 되었을 경우, 임차인은 경락자에게 임대보증금반환청구권에 기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전차인도 이를 원용할 수 있습니다. (전장헌, 『민사소송에서 민사집행까지(Ⅱ)』, 박영사(2021년), 778-779면)9. 권리행사 시 유의사항가. 신의성실의 원칙 준수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며, 권리를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민법 제2조). 권리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권리행사가 주관적으로 오로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만 행사되었거나, 객관적으로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12163 판결).나. 증거자료의 확보임차인은 권리행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임대차계약서 원본 및 사본확정일자 부여 증명전입세대 열람 내역보증금 지급 증빙(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등)차임 지급 증빙임대인과의 서신,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다. 시효 관리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행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권리의 불행사라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44224,244231 판결).라. 법률전문가의 조력복잡한 법률관계나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권리금 회수 방해,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보증금 반환 거부 등의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10. 결론임차인은 임대차관계에서 다양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적절히 행사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반환청구권, 동시이행항변권,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은 임차인의 핵심적인 권리입니다.임차인은 이러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관련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고, 필요한 증거자료를 확보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복잡한 법률관계나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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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 송금책의 법적대응 방안
1. 송금책의 법적 지위 및 책임가. 송금책의 역할과 법적 책임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송금책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거나, 피해자의 계좌에서 인출한 금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송금책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조상 범죄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현금수거책보다 죄책이 무거운 것으로 평가됩니다(인천지방법원 2022. 3. 18. 선고 2021노4566 판결).송금책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돈을 세탁·은닉하여 자금 추적의 위험을 제거하고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익으로 확보하는 핵심적 역할을 합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2. 2. 18. 선고 2021노2742 판결).나. 적용 가능한 범죄송금책에게는 다음과 같은 범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1)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른 사기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 의사결합 아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한 경우 공동정범이 성립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1. 선고 2020고단4605 판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사기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편취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어 가중처벌됩니다.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송금책이 피해자들의 계좌에 있던 돈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옮기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한 행위는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으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3. 1. 27. 선고 2022노2804 판결).4)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죄보이스피싱 조직이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송금책으로서 조직에 가입하거나 활동한 경우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2. 고의 인정 요건 및 판단 기준가. 사기방조죄의 고의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합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나. 고의 인정을 위한 판단 요소판례는 송금책의 사기방조 고의를 판단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1) 채용 과정의 이례성비대면으로 채용되고, 구체적인 회사 정보나 업무 내용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경우, 정상적인 업무가 아닐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됩니다.2) 업무 내용의 특이성타인 명의로 송금하거나, 거래내역에 다른 이름을 기재하도록 지시받는 등 정상적인 금융거래와 다른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범죄 가담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됩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2고단4817 판결).3) 대가의 적정성업무의 난이도나 강도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당을 받는 경우 불법행위 가담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4) 본인 명의 계좌 사용 여부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범죄 적발 시 신원이 특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범죄 인식이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3. 4. 14. 선고 2022노2645 판결).5) 범죄 인식 가능성에 대한 확인 노력조직원에게 범죄와 무관한지 확인하거나,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를 받고 이를 조직원에게 알린 경우 등은 범죄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됩니다.6) 사회생활 경험 및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인식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는 해당 사건을 접해보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단순히 사회생활 경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 인식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3. 4. 14. 선고 2022노2645 판결).3. 무죄 판결 사례 분석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2고단4817 판결1) 사안의 개요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팀장으로부터 계좌에 돈을 입출금하여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2) 법원의 판단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피고인이 회생절차와 관련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 팀장과 비대면 접촉을 한 점금원 이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미 개설되어 사용하던 자신의 은행계좌를 그대로 이용한 점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를 통하여 얻은 수익은 거의 없는 점피고인이 팀장에게 자신의 은행계좌를 알려주면서 범죄행위에 이용되는 것이 아님을 재차 물어보았고, 만약 피고인이 우려하고 있는 사정이 있었다면 이체행위 등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의 은행계좌가 지급정지 되자 팀장은 피고인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서 하는 일반대출을 해주겠다면서 피고인을 안심시키려 한 점이 사건 범죄행위가 하루 동안에만 이루어진 점나. 서울고등법원 2023. 4. 14. 선고 2022노2645 판결1) 사안의 개요피고인은 아르바이트로 채용되어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 등으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들로 다시 송금하였습니다.2) 법원의 판단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피고인이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성명불상자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이 적발될 경우 위 계좌의 사용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신원이 특정될 수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현금 송금책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할 만한 행위라고 보이지 않는 점피고인이 수행하였던 업무의 난이도나 강도에 비추어 통상의 아르바이트에 비하여 다소 높은 수당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그 금액이 피고인이 불법을 의심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피고인이 기업은행으로부터 잘못 송금된 금원의 반환 요청을 받거나 본인 명의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상황을 겪으면서도 계속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후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한도가 높은 계좌가 더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서 우체국이나 다른 은행에 이를 알아보기도 하였고, 배정되는 일의 양이 줄어서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 점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취업' 등의 형태로 일반인들을 수거책, 송금책으로 유인하여 그들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다시 이를 다른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여 편취금을 회수하고 있는데, 이러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실체는 해당 사건을 접해보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울 수 있는 점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사회생활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아르바이트가 그 채용 과정에 있어 다소 이례적이라는 것을 넘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까지 인식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8. 10. 선고 2022고정397 판결1) 사안의 개요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기관의 채권추심업무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제3의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2) 법원의 판단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취업 등의 형태로 일반인들을 수거책, 송금책으로 유인하여 그들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다시 이를 다른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여 편취금을 회수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형태는 인터넷 검색 등으로 용이하게 그 불법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아르바이트가 그 채용 과정에 있어 다소 이례적이라는 것을 넘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까지 인식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4. 유죄 판결 사례 분석가. 의정부지방법원 2023. 1. 27. 선고 2022노2804 판결1) 사안의 개요피고인은 여러 범죄조직으로부터 가담의뢰를 받아 직접 송금책으로 가담하거나 다른 송금책을 감시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여 범죄에 가담하고 그 수익을 나눠받았습니다.2) 법원의 판단법원은 피고인이 현금을 무통장입금한 행위가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계좌에 있던 돈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옮기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한 것으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나. 울산지방법원 2021. 10. 29. 선고 2021고단2873 판결1) 사안의 개요피고인은 구직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정한 장소로 찾아가 채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금하여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송금책 역할을 하였습니다.2) 법원의 판단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니고 미필적 고의를 갖고 한 범행으로 보았으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5. 법적 대응 방안가.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1) 범죄 인식 부재 입증송금책으로 기소된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정상적인 업무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대출 관련 업무, 채권추심 업무 등)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여 신원이 특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조직원에게 범죄와 무관한지 확인한 사실보이스피싱 주의 안내를 받고 이를 조직원에게 알린 사실얻은 수익이 범죄 가담을 의심할 정도로 높지 않았다는 점2) 증거 수집 및 제출다음과 같은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조직원과의 대화 내용(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채용 과정에서의 광고 문구나 제안 내용본인이 처한 경제적 상황(대출 필요성 등)본인 명의 계좌 사용 내역보이스피싱 주의 안내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3) 피해 회복 노력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나. 재판 단계에서의 대응1) 고의 부재 주장사기방조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이러한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특히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2) 무죄 판결 사례 원용앞서 살펴본 무죄 판결 사례들을 원용하여, 본인의 사안이 무죄 판결 사례와 유사한 점을 부각시켜야 합니다.3) 양형 참작 사유 주장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다음과 같은 양형 참작 사유를 주장하여 형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초범이거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점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범행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범행에 이른 것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를 갖고 한 범행인 점다. 민사상 책임에 대한 대응1)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대응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송금책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경우, 송금책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통장을 양도함으로써 그와 같은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이므로, 민법 제760조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3. 28. 선고 2010가단50237 판결).다만, 피해자가 확인 절차 없이 경솔하게 돈을 입금한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를 주장하여 책임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2) 횡령죄 성립 여부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가 대포통장 명의인 앞으로 계좌 송금한 돈을 명의인이 임의로 인출한 경우, 명의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방조범이 성립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사기방조범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송금인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6. 결론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 송금책의 경우, 사기방조죄 또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범죄 인식 부재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특히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한 경우, 조직원에게 범죄와 무관한지 확인한 경우, 얻은 수익이 범죄 가담을 의심할 정도로 높지 않은 경우 등은 범죄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 중요한 정황이 됩니다.따라서 송금책으로 기소된 경우, 이러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여 무죄를 받거나,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형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도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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