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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법,사시] 형사,민사,가사 전문 전종득 변호사입니다.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입니다. 현재 대한변협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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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시 부동산에서 잘못 작성해 다시 확정일자 받을때 동사무소에 어떻게 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2/2 확정일자 ‘취소’를 꼭 할 필요는 보통 없습니다. 확정일자 제도는 “부여” 요건·방법(기재사항, 정정 기재 방식, 이미 확정일자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재부여 불가이나 새 내용 추가 후 재계약이면 가능 등)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취소/말소 절차는 별도로 규정이 확인되지 않아(기관 처리관행 차이 가능) 주민센터 안내에 따르시면 됩니다.권장: 2/11에 새로 작성한 “갱신(연장)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세요. 주민센터는 계약서가 완성문서인지, 서명날인/공란처리/정정기재가 적정한지 확인 후 부여합니다. 확정일자부에는 당사자 인적사항, 주택소재지, 목적물, 기간, 보증금 등이 기록됩니다.2/2 계약서에 ‘덧칠 수정’은 비추천(추후 분쟁 소지). 정정은 정정글자수 기재+당사자 서명/날인이 요구됩니다.주민센터에서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예시):“2/2에 갱신계약서를 받았는데 기재누락/오타가 있어 2/11자로 당사자 전원 서명날인한 갱신(연장) 계약서를 정정·재작성했습니다. 보증금은 ‘기존 ○원’과 ‘증액 ○원’을 구분해 적었고(총 ○원), 목적물(면적 포함)과 공동명의자 주소도 보완했습니다. 이 2/11 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 부탁드립니다.” ※ 전입(주민등록)·점유 유지가 대항력의 핵심이고,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확정일자를 갖춘 때 발생합니다. 갱신은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순위로 가되, 보증금 증액분은 선순위 담보권자 등에게 종전 보증금 한도만 우선이고 증액분은 불리할 수 있으니(증액분을 지키려면 증액 사실이 명확한 계약서+확정일자 필요) 이 점을 특히 명확히 작성하세요.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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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신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또는 한정승인) 진행 중이라면, 당분간 “상속재산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잘못 만지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음) 1. 기한: 상속인은 상속개시(사망)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포기/한정승인/단순승인을 선택할 수 있고, 그 전에 재산조사도 가능합니다.2. 상속포기 절차: 3개월 내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피상속인 정보·관계·“안 날”·포기 의사 등을 적고, 인감증명서 첨부가 요구됩니다. 3. 주의(단순승인 위험): 상속재산 인출·매도·채권추심 등 “처분”을 하거나, 3개월 내 신고를 안 하면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민법_1026 다만 보존·관리행위는 처분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4. 예외적으로 가능한 지출: 통상 합리적 범위의 장례비·치료비 등 상속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지급해도 곧바로 부정소비로 보지 않는 취지의 판단례가 있습니다(다만 범위·증빙 중요).5. 한정승인도 검토: 숨은 재산/채무가 불확실하면 한정승인이 안전할 때가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해 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책임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 한도로 제한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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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신부 살인 사건 이후에 국제결혼에 대한 법이 강화되었다고 하던데 어떤 점이 강화되었는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국제결혼(특히 중개업·비자심사)은 2010년 전후로 “속성결혼/위장결혼·폭력·정보은폐” 문제에 대응해 다음이 크게 강화됐습니다.1. 국제결혼중개업 규제 강화(정보·통역 의무): 중개업자는 상대방(및 이용자)의 혼인경력·건강상태·직업·범죄경력(성폭력·가정폭력 등 포함) 서류를 받아 공증 등으로 확인하고, 각자가 이해하는 언어로 번역해 제공한 뒤 서면동의가 있어야 만남을 주선해야 합니다. 거짓정보·서류제출 거부가 확인되면 중개를 거부해야 합니다.2. 중개업 진입요건·감독 강화: 결혼중개업 종사 결격사유(특정 범죄 등) 확대 , 국제결혼중개업 자본금 1억 원·교육수료·보증보험 등 등록요건, 신상정보 미제공·통번역 미제공 등 위반 시 등록취소/영업정지, 무등록 영업·신상정보 미제공 등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3. 결혼이민(F-6) 비자 심사 강화: 배우자 초청을 전제로 하고, 심사에서 교제·혼인의사, 소득요건, 한국어 구사, 주거공간, 범죄경력(가정폭력·성범죄 등)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초청인의 강력범죄 전력이 있으면 일정 기간 비자 제한 규정이 신설·강화되었습니다. 4. 피해자 보호·정착지원 확대: 결혼이민자 한국어·사회적응교육 지원,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민자에 대한 통역·법률상담·시설 확대 등 보호지원 근거가 마련·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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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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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의 주요 법률적 쟁점에 관하여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의 주요 법률적 쟁점1. 핵심 요약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의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청산·분배받는 것을 핵심으로 하며, 이혼 후 부양적 요소까지 보충적으로 고려되는 권리입니다 헌법재판소-결정례-96헌바14, 민유숙 편집대표 ≪주석 민법 친족≫.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의 제척기간 내에 소송으로 청구해야 하며 민유숙 편집대표 ≪주석 민법 친족≫, 대법원-2020스561,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모든 재산(부채 포함)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민유숙 편집대표 ≪주석 민법 친족≫, 대법원-2010므4071.2. 관련 법규범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민유숙 편집대표 ≪주석 민법 친족≫.3. 판례 법리가.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성격재산분할청구권은 여러 법적 성격이 결합된 복합적인 권리입니다.공동재산의 청산 및 부양적 성격: 판례는 재산분할의 주된 목적을 '부부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한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에 두면서도,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로 이해합니다 헌법재판소-결정례-96헌바14, 헌법재판소-96헌바14, 민유숙 편집대표 ≪주석 민법 친족≫. 따라서 이는 재산의 무상 이전인 증여와는 본질적으로 구별됩니다 헌법재판소-결정례-96헌바14, 헌법재판소-96헌바14.일신전속성(一身專屬性):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 여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이므로,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행사(채권자대위권)할 수 없으며 파산재단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2023므10861, 대법원-2022스613.사전 포기의 효력: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수원가정법원평택지원-2023느합1013.형성권(形成權): 이혼으로 인해 추상적으로 발생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은 당사자 간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을 통해 그 구체적인 내용(분할 액수 및 방법)이 형성되어야 비로소 확정적인 권리가 됩니다 민유숙 편집대표 ≪주석 민법 친족≫, 수원가정법원평택지원-2023느합1013.나.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원칙 (부부 공동재산): 분할 대상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입니다. 그 명의가 부부 일방에게 있거나 제3자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동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유숙 편집대표 ≪주석 민법 친족≫. 가사노동 등 내조를 통한 간접적 기여 역시 재산 형성에 대한 협력으로 인정됩니다 민유숙 편집대표 ≪주석 민법 친족≫.특유재산: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민유숙 편집대표 ≪주석 민법 친족≫, 대전가정법원-2020드합5344.소극재산(채무): 부부 공동의 필요에 의해 부담하게 된 채무(예: 주택담보대출, 공동생활비 마련을 위한 채무 등)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민유숙 편집대표 ≪주석 민법 친족≫. 나아가, 부부의 전체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의 총액이 더 많은 경우에도 법원은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채무를 분담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명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2010므4071.장래의 수입 (퇴직금, 연금 등):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수령하지 않은 퇴직급여나 연금이라도,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민유숙 편집대표 ≪주석 민법 친족≫.기타 자산: 가상화폐 등 새로운 형태의 자산 역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전가정법원-2020드합5344.다. 재산분할의 기준 및 방법기준 시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사실혼 해소의 경우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원가정법원평택지원-2023느합1013, 대전가정법원-2020드합5344.분할 비율(기여도): 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외에 각자의 기여도, 나이, 직업, 재산상태 및 이혼 후의 생활보장 등 '기타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민유숙 편집대표 ≪주석 민법 친족≫, 민유숙 편집대표 ≪주석 민법 친족≫.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전가정법원-2020드합5344, 민유숙 편집대표 ≪주석 민법 친족≫.분할 방법: 법원은 현물분할(재산 자체를 나눔), 경매분할(매각 후 대금을 나눔), 대상분할(일방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상대방에게 가액을 현금으로 지급)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대상분할 방식이 널리 이용됩니다 현소혜, BFL, 2024.라. 행사기간 (제척기간)2년의 출소기간: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닌 제척기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간의 중단이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이 기간 내에 재판상 청구(소송 제기)를 해야 권리가 보전됩니다 대법원-2020스561, 수원고등법원-2022르12347, 민유숙 편집대표 ≪주석 민법 친족≫.추가 재산분할: 재산분할 재판이 확정된 후 누락된 재산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 이에 대한 추가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의 제척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창원지방법원-2017브26.제척기간 적용의 예외: 재산분할을 청구한 원고(청구인)에 맞서 피고(상대방)가 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다른 재산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2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피고의 주장이 새로운 권리 행사가 아닌, 법원의 직권 판단을 촉구하는 방어방법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2021스766.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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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포기제도에 관한 법률적 쟁점
1. 핵심 요약상속포기(상속의 포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포기하면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다만 포기(또는 한정승인) 신고를 했더라도 ‘수리 심판이 고지되기 전’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법정단순승인(단순승인 간주)이 되어 포기의 실효(무의미화)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실무상 가장 큰 분쟁 포인트입니다. 또한 상속포기는 채권자 보호와 관련해 사해행위취소(민법 406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확립돼 있고, 보험금 등 “상속재산인지/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 구별도 포기의 효과 범위를 좌우합니다.2. 관련 법규범기간(숙려기간)·특별한정승인: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를 선택할 수 있고, 채무초과를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안 날부터 3개월 내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합니다.제한능력자/사망 시 기산 특칙: 제한능력자·상속인이 기간 내 사망한 경우 등 기산점 특칙이 있습니다.상속포기 방식 및 소급효: 포기는 기간 내 가정법원 신고로 하며, 포기의 효력은 상속개시 시로 소급합니다.포기한 상속분의 귀속 / 관리계속의무: 공동상속에서 1인이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비율대로 귀속되고, 포기자는 새 상속인이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관리 계속의무가 문제 됩니다.법정단순승인(간주): (1) 상속재산 처분, (2) 기간 내 한정승인·포기 미실시, (3) 한정승인·포기 후 은닉/부정소비/고의 누락 시 단순승인 간주.승인·포기 취소(철회) 제한 및 총칙상 취소: 승인/포기는 원칙적으로 취소하지 못하되, 총칙 규정에 의한 취소는 가능하고 행사기간 제한이 있습니다.신고서 기재사항·첨부서류/수리 심판: 한정승인·포기 신고서 기재사항(피상속인 최후주소,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등), 인감증명서 첨부, 수리 시 심판서 작성 등이 규정돼 있습니다가정법원 관장(가사비송) 사항: 상속 승인·포기 기간연장, 한정승인·포기 신고 수리 등은 가정법원 관장 가사비송사건으로 규율됩니다.3. 관련 판례 법리(핵심 쟁점별)(1)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과 기간 기산대법원은 특히 차순위 상속인(손자녀·형제자매 등)이 되는 경우, 단순히 사망사실만이 아니라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알았는지까지 심리해 기산점을 확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들을 누적해 왔습니다.(2) 포기 신고 후라도 “수리 심판 고지 전 처분”이면 단순승인 간주상속포기(또는 한정승인)는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고 가정법원 신고 + 수리심판 고지로 효력 발생한다는 전제에서, 그 전 처분행위가 있으면 민법 1026조 1호 단순승인 간주가 된다고 판시합니다.(3) 포기의 소급효·상속분 귀속 및 배우자 단독상속(자녀 전원 포기)포기는 상속개시 시로 소급하고(처음부터 상속인 아님), 공동상속 일부 포기 시 그 지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특히 배우자+자녀 공동상속에서 자녀 전원이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는 전원합의체 결정이 있습니다.(4) 대습상속(“포기의 효력이 다른 상속까지 미치나?”)1차 상속(피상속인 A)에 대한 상속포기의 효력은 그 상속에만 미치고, 이후 별개의 원인으로 개시되는 대습상속까지 자동으로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5) 특별한정승인(채무초과를 늦게 안 경우)·미성년자채무초과를 중대한 과실 없이 기간 내에 몰랐던 경우를 구제하는 특별한정승인의 취지·요건이 전원합의체에서 구체화되어 있고, 미성년 상속인에서는 법정대리인의 인식이 기준이 되는 등 쟁점이 정리돼 있습니다.이 제도 자체의 합헌성(개선입법의 효과 등)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다뤄졌습니다.(6) 상속포기와 채권자 보호(사해행위취소 가능성)대법원은 상속포기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가 아니어서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채권자가 “상속포기 자체”를 민법 406조로 취소하는 접근은 원칙적으로 막힙니다)(7) 보험금 등 “상속재산 vs 상속인의 고유재산”피보험자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대표적입니다.(8) 재산목록 누락 등으로 인한 법정단순승인(1026조 3호)의 “고의” 요건대법원은 단순히 “알면서 누락”만으로 부족하고, 상속재산을 은닉해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재산 존재를 쉽게 알 수 없게 하려는 의사)가 필요하며, 그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다고 판시합니다.같은 취지로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를 구체화한 판례도 있습니다.4. 검토 및 적용: 상속포기 제도에서 자주 문제되는 ‘법률적 쟁점 지도’아래는 실제 분쟁에서 주로 다투는 포인트를 “어디에서 법리가 갈리는지” 중심으로 정리한 것입니다.4.1. 기간(3개월) 계산: “사망을 안 날”이 아니라 “내가 상속인임을 안 날”인가조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기산점으로 정하고, 차순위 상속인·대습상속인 등에서는 언제 ‘상속인 지위’를 인식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4.2. 신고는 했는데, 그 전에(또는 수리 전) 돈을 만지면?예금 인출, 채권추심, 상속재산분할협의 참여, 차량 이전 등은 “상속재산 처분행위”로 평가되어 단순승인 간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특히 대법원은 “포기 신고를 해도 수리 심판 고지 전 처분이면 1026조 1호 단순승인”이라고 못박았습니다.→ 실무에서는 “포기 접수만 해두고 급한 돈을 인출” 같은 행동이 가장 위험한 패턴입니다.4.3. 포기의 효과 범위: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의 파급포기는 소급효가 있어, 포기자는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이 되고, 공동상속 일부 포기면 그 지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다만 포기 이후에도 새 상속인이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관리계속의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4.4. “자녀 전원 포기” 시 다음 상속인이 누구인가(배우자 단독상속 쟁점)자녀 전원 포기 시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는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실무 처리(불필요한 손자녀 포기절차 등)가 크게 정리되었습니다.4.5. 대습상속/별도의 상속에 포기 효력이 자동으로 미치지 않는 문제어떤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이후 다른 원인으로 개시되는 대습상속까지 자동 포기되는 것은 아니므로, “포기 대상이 되는 상속이 무엇인지”를 사건별로 분리해 봐야 합니다.4.6. 취소/무효: “철회는 안 되지만, 총칙상 취소는 남는다”민법은 승인·포기의 철회를 제한하지만, 총칙상 취소는 가능하고 행사기간도 제한됩니다.실무 쟁점은 (i) 착오·사기·강박 등 취소사유 인정, (ii) 취소권 행사기간, (iii) 가사절차상 취소 신고 방식(규칙) 등입니다.4.7. 채권자(상속인의 채권자) 대응: “상속포기 자체는 사해행위취소가 안 된다”채권자들은 상속포기를 “재산 빼돌리기”로 보아 민법 406조를 검토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법원은 상속포기를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다만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재산권적 법률행위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리가 별도로 작동하므로(‘포기’와 ‘분할협의’는 구별), 당사자가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포기인지, 분할협의인지)를 구조적으로 분해해야 합니다.4.8. 보험금·급부의 성격(상속재산인지/고유재산인지)사망보험금 등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면, 상속포기와 무관하게 수령할 수 있고(또는 수령해도 “상속재산 처분”이 아닐 수 있어) 분쟁 방향이 달라집니다.반대로 “상속재산으로 평가되는 보험금/환급금/예금”이면, 수령 행위가 처분행위로 단순승인 간주와 연결될 수 있어 사실관계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5. 추가 확인 필요사항(사안별 체크포인트)포기(또는 한정승인) 대상이 되는 ‘상속’이 무엇인지: 대습상속 등 별개 상속이 개시되는 구조인지각 상속인별 기산점(상속개시+상속인 지위 인식 시점)포기 신고 전후로 예금 인출, 채권추심, 분할협의, 등기, 차량 이전 등 처분행위가 있었는지수리 심판 고지 시점 이전 처분인지(특히 “접수만 하고 처분”) 여부포기 취소/무효를 논하려면 민법 1024조 체계(취소금지 vs 총칙상 취소, 행사기간) 충족 여부6. 실용적 검토 모듈(간단)실무 리스크 1순위: “포기 접수 후 수리 전”에 상속재산을 건드려 단순승인 간주가 되는 패턴채권자 분쟁 1순위: “포기 자체 취소” 시도 vs 대법원 법리(사해행위취소 부정) → 대신 분할협의/처분행위 쪽으로 쟁점이 이동하는 경우재산 범위 쟁점: 보험금·퇴직금·환급금 등은 먼저 “상속재산인지”부터 확정해야 이후 포기/단순승인 논리가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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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간자에 대한 소송준비시 법률적 쟁점에 관하여
1. 핵심 요약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한 행위를 '공동불법행위'로 규정하여, 그로 인해 침해된 혼인 생활의 평온과 배우자로서의 권리에 대한 정신적 고통(위자료)의 배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민법_750, 민법_760, 민유숙 편집대표 ≪주석 민법 친족≫.주요 쟁점은 ① 제3자의 행위가 간통을 포함하여 부부의 정조의무에 반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② 상간자가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았거나(고의) 알 수 있었는지(과실), ③ 부정행위 이전에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지 않았는지, 그리고 ④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위자료 액수 산정입니다.2. 관련 법규범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_750.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_760.3. 판례 법리가. 공동불법행위 책임의 성립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5가단103389,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024356, 민유숙 편집대표 ≪주석 민법 친족≫.이때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이는 피해자인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위자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나41611,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09768.나. '부정한 행위'의 의미판례상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평가됩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5가단103389, 인천가정법원-2023드단112226,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024356. 반드시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연인처럼 데이트를 하는 등의 행위도 부정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5가단103389, 서울북부지방법원-2020나41611.다. 상간자의 '고의 또는 과실'상간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고의) 부정행위를 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음에도(과실) 알지 못하고 부정행위를 한 경우여야 합니다 민유숙 편집대표 ≪주석 민법 친족≫, 의정부지방법원-2023가단101837.판례는 단순히 부정행위 상대방의 "이혼했다" 또는 "별거 중이다" 라는 말만 믿고 교제한 경우, 그 진위 여부를 진지하게 확인하지 않았다면 적어도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가단116337,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가단14939, 의정부지방법원-2023가단101837.라. 혼인관계 파탄 항변상간자가 부정행위를 하기 이전에 이미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의 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민유숙 편집대표 ≪주석 민법 친족≫,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가단10837. 그러나 단순히 부부싸움이 잦았거나, 협의이혼 신청을 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혼인관계 파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상간자에게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가단116337, 인천가정법원-2023드단112226, 의정부지방법원-2023가단101837.4. 검토 및 적용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상간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간자의 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부정한 행위'의 존재: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연인 관계를 암시하는 연락을 주고받거나, 단둘이 여행을 가고, 성관계를 맺는 등의 행위는 모두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5가단103389, 의정부지방법원-2023가단101837.상간자의 '고의·과실':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자백이 없더라도, SNS 등을 통해 자녀나 배우자의 사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경우, 직장동료로서 평소 가정생활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경우 등에서는 '알 수 있었다'고 보아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주지방법원-2021가단16869,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가단14939.정신적 손해의 발생: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경험칙상 명백히 인정됩니다 인천가정법원-2023드단112226, 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단278805.나. 위자료 액수 산정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다음과 같은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5가단103389, 서울동부지방법원-2024가단132983,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024356,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가단14939: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이혼 여부 등)원고와 배우자의 혼인 기간 및 자녀 유무부정행위 발각 후 상간자와 배우자의 태도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통상적으로 법원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그 이상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5가단103389,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09768, 서울동부지방법원-2024가단132983.다.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상간자와 유책 배우자는 공동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지므로, 피해자는 두 사람 중 누구에게나 손해배상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자는 '자신의 책임 부분만 지급하겠다'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024356,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09768, 의정부지방법원-2023가단101837. 상간자가 위자료 전액을 배상한 경우, 추후 유책 배우자를 상대로 자신의 책임 범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나41611,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가단61453.다만, 일부 하급심 판결에서는 원고가 유책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점, 분쟁의 1회적 해결 등을 고려하여 전체 위자료 중 상간자의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하라고 판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2021가단16869, 청주지방법원-2023가단72755,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4가단59655.5. 리스크 및 반대 견해상간자의 주요 항변: 상간자 측에서는 주로 ① 부정행위 당시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몰랐다는 주장(고의·과실 부인)이나, ② 교제 시작 전 이미 부부관계가 파탄 상태였다는 주장을 통해 책임을 면하려 시도합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비하여 상간자의 인지 시점이나,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가단116337,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가단10837, 의정부지방법원-2023가단101837.소송 제기 시 유의사항: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후 분노를 참지 못하고 상간자의 직장에 찾아가거나, SNS에 폭로 글을 게시하거나, 지속적으로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등의 행위는 별도의 명예훼손, 주거침입, 스토킹 등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오히려 상간자로부터 반소(맞소송)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인용되면서, 동시에 원고의 상간자에 대한 불법행위도 인정되어 상호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단278805, 청주지방법원-2023가단72755. 따라서 법적 절차 안에서 권리를 구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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