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지급 관련해서 연차개수 몇개 발생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4년 11월 13일에 입사하여 25년 12월 31일까지 일하고 퇴사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재직중 13개를 사용하였다면 회사는 13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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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압류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질문은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더 정확하겠지만채권자가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했다면 이에 대하여 추심권한이 발생하기 때문에 채권자는 제3채무자로(회사)부터 추심해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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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퇴사 사유가 질병&계약만료로 겹치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병을 사유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아닌 계약만료이기 때문에 부정수급으로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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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 근로계약서 실수로인한 무기계약직 전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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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정년퇴직후 같은직장에서 근무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 근무하고 다시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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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 공기업 인턴 당일 퇴사 후 다음날 타기업 입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상실처리를 늦게 하더라도 결국 실제 퇴사일(1월 2일)에 맞춰 신고를 하기 때문에 겸직과 관련한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공무원이나 공기업에 입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인사팀에 연락을 하여 1월 2일자로 상실처리를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퇴사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하여무조건 효력이 발생하는게 아닙니다.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종료되기 때문에 회사와의 협의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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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하지는 않지만 인신공격을 당하여 기분이 상했다면 이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의 직장내괴롭힘 메뉴얼에 따르면 폭언이나 타인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의 경우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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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당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괴롭힘에 대한 가해자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 회사에서 징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괴롭힘 행위 자체가 형법상 폭행이나 모욕 등에 해당한다면 형법상 처벌이 될수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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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알바 1년 일을 하면 연차 15개 생기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는 1년 미만에는 11개가 발생하고 1년 + 1일되는 시점에 15개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정확히1년만 근무하였다면 11개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1년 + 1일 이후 퇴사라면 총 26개의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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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1차 실업인정일에 목발끌고 센터가면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글쎄요 일시적인 부상으로 목발을 이용하더라도 이후 구직활동이 문제되지 않는다면 특별한 제한은 없을걸로보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은 질문자님이 직접 가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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