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 직원휴가 며칠인가요?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라는 개념이 없고

법적으로 여름휴가를 며칠 줘야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며칠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휴가에는 법정휴가와 약정휴가가 있습니다.

    2. 법정휴가는 연차휴가를 말하고 약정휴가는 여름휴가 등을 말합니다.

    3.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휴가는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1) 법정휴가인 연차휴가 부여 의무 없음

    2) 약정휴가는 사업주 + 근로자 사이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부여하면 됨 -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약정휴가(여름휴가 등)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사업주는 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법상 약정휴가부여 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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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법적으로 여름휴가를 부여할 의무도 없습니다.

    여름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도 법적으로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하계휴가의 경우 법으로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재량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하계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하계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연차휴가로 갈음하여 하계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상 부여되는 휴가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 일수는 회사 자체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회사에 문의를 해보거나 주위 동료분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알 수 없습니다.

    2. 즉, 여름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