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휴가에는 법정휴가와 약정휴가가 있습니다.
2. 법정휴가는 연차휴가를 말하고 약정휴가는 여름휴가 등을 말합니다.
3.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휴가는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1) 법정휴가인 연차휴가 부여 의무 없음
2) 약정휴가는 사업주 + 근로자 사이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부여하면 됨 -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약정휴가(여름휴가 등)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사업주는 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법상 약정휴가도 부여 의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