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퇴직금 모르는 부분있어 알려주세요 전문님들

• 안녕하세요 제가 백화점에서 일하고 있고 저희 백화점에서 업체로 일하고 있고 제가 입사고 3번이나 회사가 바꿔었어요 같은 업종이고 이번 4월 채우면 제1년이고 제가퇴직하면 저는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 발생 요건은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기간 1년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상 사업주는 동일한 상황에서 근무 장소만 바뀐 것이라면 근속기간은 이상 없이 1년이 충족되어 퇴직금이 발생하겠으나, 입사 이후 회사가 3번이 바뀐 것이 고용한 사업주가 바뀐 것이라면 각각의 근로계약이 구분되어 근속기간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변경된 것이라면 각각의 근로제공 기간은 별도로 구분해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정확한 근로계약서와 근로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업체에서 1년간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합니다. 일하는 장소와 회사 업종이

    같더라도 사업주가 다른 경우라면 퇴직금은 각각 근무기간이 1년이상인지에 따라 발생여부가 결정됩니다.

    합산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인력업체 소속으로 백화점에 파견근로 형식으로 일하셨다면,

    3번의 회사 바뀜과정에서 고용승계가 정확히 이루어져있는지 따져봐야합니다.

    사업장별로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인적·물적 시설 등)를 새로운 사업자에게 통째로 이전하는 계약인 포괄양도양수 계약인 경우 고용승계된것으로 인정됩니다.

    근로자분 포함 이전 업체 인력이 고스란히 고용승계되었다면 계속근로를 인정받아

    최초입사 시점부터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또한, 사업주가 그대로이고 회사명칭만 바뀐경우에도 계속근로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승계없이 근로자분과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만 한상태라면 근로단절로 보아

    이전 근로기간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도 생깁니다.

    새로운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판단받습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업체가 변경되면서 종전의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라면 변경 전, 후의 근로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