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인력업체 소속으로 백화점에 파견근로 형식으로 일하셨다면,
3번의 회사 바뀜과정에서 고용승계가 정확히 이루어져있는지 따져봐야합니다.
사업장별로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인적·물적 시설 등)를 새로운 사업자에게 통째로 이전하는 계약인 포괄양도양수 계약인 경우 고용승계된것으로 인정됩니다.
근로자분 포함 이전 업체 인력이 고스란히 고용승계되었다면 계속근로를 인정받아
최초입사 시점부터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또한, 사업주가 그대로이고 회사명칭만 바뀐경우에도 계속근로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승계없이 근로자분과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만 한상태라면 근로단절로 보아
이전 근로기간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도 생깁니다.
새로운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판단받습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