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신청(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3개월 알바후에 신청하셔도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3개월 알바도 계약만료나 권고사직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발적 퇴사로처리가 된다면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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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로 정해진 근로기간이 있는데, 매니저랑 협의하에 그것보다 더 일찍 퇴사하면 법적인 문제는 없는거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도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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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으로 권고사직을 원합니다 회사측에서 해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요청한다고 하여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와 관련된 문제라면 꼭 권고사직이 아니어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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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감정으로 상사가 괴롭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이 있다면 우선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취하지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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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보완요청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보완요청을 한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이후 회사에서 보완요청에 따라 서류 등을제출한다면 승인처리가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센터나 회사에 전화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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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미발급시 사측에 가해지는 불이익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업주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에 따르면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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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3개월) 근로계약서 미교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교부하지 않은 법위반이 있지만 근로계약 자체는 체결이 된 것이므로 근로계약 위반행위를 하면 회사규정 등에 따라 징계조치가 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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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할 때 사업자가 있다는 걸 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질문자님을 대상으로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로 인하여 질문자님은 지원금 대상에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사업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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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고용형태 변경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고용형태가 변경되더라도 기존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계속 사용하게 해주거나 미사용 연차수당으로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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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5인이상 사업장이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인 경우 토요일은 휴일이 아니기 떄문에 휴일근로수당이 아닌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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