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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하여 급여를 받은지 2달이 되었는데 급여명세서를 주지않는데 회사측에 요구하여야 합니까 ? 회사측에 가해지는 불이익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슬기 노무사
노무법인호담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 지급은 의무사항이기에, 회사측에 요청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급여명세서 미교부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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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 필수사항 누락, 거짓 기재 등이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평가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업주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에 따르면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