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감정으로 상사가 괴롭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 생활을 할때 공적인 업무가 아닌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아랫사람을 괴롭히는경우에는 그 상사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해야 하고 조취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직장내괴롭힘을 당한 근로자는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이 있다면 우선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상사에게 근로자님께서 겪고 계신 고충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해당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아울러 해당 행위 반복 시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발언은 직접적으로 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인사팀이나 3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고충처리위원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사가 괴롭히는 경우에는 사업장 내 담당 부서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생활을 할때 공적인 업무가 아닌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아랫사람을 괴롭히는 경우에는 정확히 불쾌감을 표시하고 그럼에도 반복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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