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 중도퇴사 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급제 근로자가 중도 입사 및 퇴사를 하는 경우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더라도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보통 회사에서 중도 입사 및 퇴사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용보험 가입기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두 근무기간을 전부 합산한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년 이상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업이 적자로 돌아서면 정규직을 강제로 짜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업이 적자로 전환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함부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고 정리해고의 요건을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정리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법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사전에 해고회피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대상자를 선정하고 50일전에 노동자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건강보험 상실신고시 퇴직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퇴직정산이 이루어지면 일단 회사에 전액 부과가 됩니다. 이후 근로자가 납부할 부분에 대해서는근로자에게 연락하여 입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게 번거롭다면 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만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일단퇴사하면 바로 상실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상실신고를 하고 몇시간 뒤에 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전화를 하면 정산보험료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 금액을 반영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면 따로 근로자에게 입금받거나 할 필요는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법상 휴게시간을 미 준수 하면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법에 위반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법은 휴게시간 미부여 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번달 알바비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15시간 미만 근로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의 근로시간을 총 합산하면 45.25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최저시급(9,860원)을 곱하여 산정하면예상 급여는 446,16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5인미만 법인 주휴수당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결근은 없으므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조퇴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진퇴사 후 한달 계약직 근무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합니다. 평일 5회가 아닌 평일 4회 + 토요일 1회로 근무하는 것도 가능하고 근로일마다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라도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없습니다. 근무시간이 바뀌는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6으로 계산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며 이렇게나온 시간이 8시간이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질문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수를 하여 불량품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전액지급의 원칙상 불량품이 있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질문자님은 회사와 더 이야기를 하기 보다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실업급여 질문합니다 1.파견직 근무6개월뒤 끝나자마자 본사직으로전환하고8개월간 일을하였습니다 이런경우 고용보험은 1년이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 내에 이전직장의 기간이 포함되므로 이전 직장 + 최종직장 3개월로 하여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금액은 평균임금보다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이 최종직장인 계약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평균임금의 금액이 적더라도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으로 보장이 됩니다.마지막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 직장의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이상이므로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